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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 Vol. 33, No. 3

[ Article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 Vol. 33, No. 2, pp. 181-205
Abbreviation: jepa
ISSN: 1598-835X (Print) 2714-060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25
Received 07 Apr 2025 Revised 08 Apr 2025 Accepted 11 Jun 2025
DOI: https://doi.org/10.15301/jepa.2025.33.2.181

국내기업의 산림 관련 ESG 활동 확대 방안: ESG 이니셔티브 지표 분석 중심으로
성준경*
*동국대학교 탄소중립연구센터 전문연구원

Expansion of Forest-Related ESG Activities of Domestic Companies: A Focus on ESG Initiatives Indicator Analysis
Joon Kyoung Sung*

초록

본 연구는 산림 관련 ESG 활동을 확대하여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탄소중립 이행 및 자연생태계 보호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4개의 주요 ESG 이니셔티브와 EU의 2개 규정에서 산림 관련 활동 지표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 관련 ESG 활동을 ① 탄소 회계 개선, ② 생태계 및 종 다양성 보전・복원, ③ 산림황폐화 방지의 3개 부문과 이에 따른 부문별 활동을 6개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따라 현재 국내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산림 관련 ESG 활동을 고찰한 결과, 탄소 회계 개선 활동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기업 공급망에서의 탄소발자국 정보와 생태계 및 종 다양성과 관련된 활동의 정량화와 구체적인 정보 제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산림 관련 ESG 활동의 인식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사업 지침 개발 및 홍보・교육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업의 주요 원료공급처, 생산시설 및 사업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활동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and forest-related ESG activities to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while contributing to national carbon neutrality targets and the conservation of natural ecosystems. To this end, forest-related indicators from four major ESG initiatives and two EU regulations was analysed, and forest-related ESG activit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sectors: ① improving carbon accounting, ② conserving and restoring ecosystems and biodiversity, and ③ preventing forest degradation, and six sector-specific activities. As a result of examining forest-related ESG activities currently implemented by domestic companies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carbon accounting improvement activities are very insufficient, and the capacity to quantify and present specific information on carbon footprint information in corporate supply chains and activities related to ecosystem and biodiversity is insufficient. Therefore, as a measure to improve and expand this, support projects (development of business guidelines and promotion/education, etc.) to expand awareness and improve forest-related ESG activitie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ly tailored activities through networking and support with local governments or civil society groups of companies' main raw material suppliers, production sites and business locations was suggested.


Keywords: ESG, Forest, Initiative, Carbon Neutrality, Biodiversity Conservation
키워드: 산림, 이니셔티브, 탄소중립, 생물 다양성 보전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의 이행에 있어서 기업들의 책임 있는 변화와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ESG 경영은 기업들이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외 기업의 ESG 경영은 더 이상 자발적 이행 또는 권고 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경영의 제약 또는 기회의 수단으로서 그 위치가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ESG 경영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E (Environmental, 환경), S (Social, 사회), G (Governance, 지배구조)라는 틀에서 각 부문에 대한 이행 현황 및 이에 대한 개선 및 발전계획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E (환경) 부문은 S (사회), G (지배구조)와는 다르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 또는 구성되는 부문으로서 이에 대한 대처가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2024)의 분석 결과에서도 국내기업의 ESG 경영의 실천에 있어서 E(환경) 부문에서의 어려움(재생에너지 사용량 측정,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관리, 재활용 원부자재 사용량 측정 등)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환경) 부문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물 사용, 생태계 및 종 다양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Ditlev-Simonsen, 2022). 여기서 온실가스와 관련된 탄소 회계(Carbon Accounting)에 대해서는 국내외로 인정받고 통용되는 방법론과 함께 관련 규정이 있어서 산정과 적용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나, 물 사용, 생태계 다양성 등 나머지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거나 관련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다. 이에 따라 이 부문에 관한 일관되고 표준화된 정보공개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예: GRI, SASB, TCFD)의 지표들이 개발되고 제시되면서, 관련 성과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정보 유형, 형식 및 지표에 대한 조언이 제공된다(Kartal, Tas¸kın, Shahbaz, Depren and Pata, 2024). 그러나 이니셔티브의 성격에 따라 지표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이니셔티브의 지표가 아닌 ESG 평가기관에 의한 등급 산정 및 평가에 대해서도 Boffo, Marshall and Patalano(2020)는 블룸버그,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톰슨, 로이터와 같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은 E(환경) 부문의 평가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① 배출량 및 탄소발자국, ② 에너지, 자원 및 수자원 사용/집약도, ③ 생태 및 생물다양성, ④ 폐기물 관리 및 산출량, ⑤ 재생에너지 및 기후 완화의 5가지를 수집하여 산정하지만, 평가기관마다 항목에 대한 가중치 및 배점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ESG 평가기관은 대륙・나라별로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ESG 지표의 특성, 속성 및 표준의 정의에 있어서 평가기관 간의 공통 지표가 부족하고, 판단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평가기관에 따라 특정 회사의 평가 등급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Billio, Costola, Hristova, Latino and Pelizzon, 2021). 국내 평가기관의 현실도 다르지 않아서 대한상공회의소(2023)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약 64%가 평가사가 평가 체계 및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사 내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약 8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산림이라는 특정 자연 자원을 대상으로 한 ESG 활동 내용을 따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산림은 탄소를 흡수・저장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 방지 및 가뭄,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식량을 포함한 산업・경제의 중심 자원임과 동시에 생물종의 80%가 서식하고 있다(Jenkins and Schaap, 2018). 또한 Bronson et al.(2017)은 20개의 NCS (Natural climate solutions, 자연 기후 해법) 중에서 산림을 이용한 방법은 환경・생태적 편익은 물론, 지구 온난화를 2°C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효율적 NCS 방법의 2/3 이상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가는 국가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생태계 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기업 역시 산림 관련 활동으로 탄소 흡수(저장)능력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상쇄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회계의 개선, 생태계 및 종 다양성 보전・복원 활동은 E (환경) 부문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산림 관련 ESG 활동은 임산업 기업은 물론, 기업 공급망에서 산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및 금융 서비스 기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의 기업에서 ESG 활동 및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산림 관련 ESG 활동을 검토하고, 실행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의 미래 전략과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 일 것이다. 따라서 산림 관련 활동은 이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에는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와 향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의 기업 여건에서 실행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ESG 이니셔티브의 산림 관련 활동 지표를 분석・분류하였고 이를 현재 국내기업 활동과 비교하여 시사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산림 관련 ESG 활동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산림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 및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활동에 대한 기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의 결과는 관련 정부 기관의 지원 및 확대 정책의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산림이라는 특정 자연 자원을 대상으로 임산업이 아닌 일반기업들의 ESG 활동에 어떻게 적용하고 평가하여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단 ESG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제시하고 있고, 산림 이용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지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내용들은 수동적 지침 또는 규제적 성격이 강하여, 본 연구의 목적처럼 기업이 능동적으로 산림 관련 활동을 어떻게 ESG와 연계하여 발전시킬 것인가 와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SG 이니셔티브의 지표와 산림 관련 활동은 주로 종 다양성 관련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참고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니셔티브 지표에서 종 다양성 관련 지표 내용의 비교 및 보완에 관한 연구(Kopnina, Zhang, Anthony, Hassan and Maroun, 2024; Zhu and Carrasco, 2025)와 기업의 종 다양성 관련 정보공개 형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Adler and Pandey, 2018; Bassen, Buchholz, Lopatta and Rudolf, 2024; Boiral and Heras-Saizarbitoria, 2017). 한편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능・유도하기 위한 시장 기반 재정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Begemann, Dolriis and Winkel, 2023; Cadman and Kohl, 2025). 이 연구들은 기존의 ESG 이니셔티브의 지표를 통한 발전보다는 지속 가능한 임산업에 최적화된 재정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임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도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국내기업의 산림 관련 ESG 활동에 관하여, ESG 경영 보고서 분석을 통한 활동 유형의 분류와 언론 기사를 활용한 분석연구가 있다(성준경・윤화영・강규영, 2023; 성준경, 2024). 하지만 세계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기업활동은 산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매우 높고,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피해 증가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산림 관련 활동에 관한 연구는 확대・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들의 ESG 보고서(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며 활용도가 높은 이니셔티브들의 지표를 대상으로, 산림 관련 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 대상 지표들은 향후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기업 또는 현재 공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공시기준임과 동시에 적용 대상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채취・가공하는 임산업 기업을 제외한 타업종 기업에 대한 적용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기업의 ESG 경영에 있어서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취급 정도의 차이로, 산림을 기업 공급망 측면에서 보는가와 기업활동의 대상으로 보는가이다. 전자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림의 생태적 기능을 보전・복원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면, 후자는 원자재의 수급과 생산・유통과정에서의 환경・사회적 영향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자는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지속 가능한 임산업으로서의 ESG 지표가 제시된다. 그 예로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의 ‘FORESTRY & LOGGING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2015)’가 있으며, TNFD (Taskforce on Natur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도 부문별 지침(sector guidance)으로 ‘Additional sector guidance Forestry, pulp and paper(2024)’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지속 가능한 임업경영에 대한 지침(www.fao.org/forestry/our-focus/forest-products/sustainable-wood-for-a-sustainable-world/en)이 있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 이니셔티브는 기업 활용도가 높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 정보 공개프로젝트),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TNFD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과 함께 역내・외 기업들에 대한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EU의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및 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유럽연합 산림 전용 방지 규정) 규정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는 ESG의 공시뿐만 아니라 기업의 향후 ESG 전략 수립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결과물)과 내용에 따라 산림 관련 활동을 분류하여 기업의 목적과 역량에 맞는 활동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였고, 이어서 현재 국내기업들의 산림 관련 ESG 활동 내용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진행 방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 진행 방법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1. ESG 이니셔티브 및 관련 규정의 산림 관련 지표 분석
1) GRI

GRI (www.globalreporting.org)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세계적 표준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Marimon, Alonso-Almeida, Rodríguez and Alejandro, 2012). 2023년 기준으로 G250(세계 250대 대기업) 기업의 채택률은 77%, N100(58개국 대상 각 국가의 100대 대기업) 그룹의 채택률은 올해 71%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속한 기업의 94%가 사용하고 있다(KPMG. 2024). 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기업 ESG 경영 보고서에서 활용되는 지표로서 그 중요성과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GRI의 평가 지표는 크게 GRI Universal Standards (범용 표준)으로 GRI 1: Foundation – 보고서 작성의 기본 원칙과 개념, GRI 2: General Disclosures – 조직의 배경, 구조, 지배구조, 전략, 윤리, 이해관계자 등 일반공개 사항, GRI 3: Material Topics – 중요 이슈 식별 및 관리 방식으로 나뉜다. 다음으로 GRI Topic Standards (주제별 기준) 는 특정 주제로 GRI 201~207 - 경제(Economic), GRI 301~308 – 환경(Environmental), GRI 401~418 – 사회(Social)로 구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GRI Sector Standards(산업별 기준)에서 산업 특성에 맞는 보고 기준을 제시한다.

산림 관련 활동으로는 먼저 GRI 201-2의 지표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 및 기회 관리 방법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등)과 탄소배출 상쇄 이용(흡수원 활용)에 관한 계획을 보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RI 305-5에서는 배출상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GRI 300은 환경 부문 활동에 대한 지표로서 산림 관련 활동은 GRI 301(원자재), GRI 306(폐수 및 폐기물), GRI 308(공급망의 환경 평가)에서 산림자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취급하고 있는가가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GRI 304-3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직의 예방 및 개선 활동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ESG Docs, https://esgdocs.sustainability-report.kr), 이 지표는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기업의 예방 및 개선 활동의 범위를 다루고 있어서 산림자원을 직접 이용하고 있지 않아도 활동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304-1(보호지역 및 생물 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내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임대/운영되는 사업장), 304-2(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304-4: (IUCN 적색목록 및 조직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에 서식하는 국가보호종 목록) 에 관한 지표가 산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기업활동과 연계하여 계획한다면 공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CDP

2000년에 설립된 CDP (www.cdp.net)는 기업의 환경 영향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투자자의 압력을 활용한 최초의 기관으로, 기후변화, 물, 산림, 플라스틱, 생물다양성 등에 관한 환경 활동데이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24,800개 이상의 기업이 환경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CDP가 2025년 공개한 일반기업에 대한 설문지와 보고 지침(CDP Full Corporate Questionnaire)은 13개 모듈(module)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림 관련한 부문은 여러 부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13개 모듈 전반에 걸쳐서 산림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만, 특히 모듈 7: 환경 성과 – 기후변화(Environmental Performance – Climate Change)에서는 탄소 흡수원, 바이오에너지의 이용과 토지 이용변화에 따른 영향, 모듈 8 : 환경 성과 – 산림(Environmental Performance – Forests)은 산림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과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모듈 9에서는 환경 성과로 생물다양성(Environmental Performance – Biodiversity)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문 지표들은 산림자원을 직접 공급・1차 가공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목제품, 팜유, 가축 제품, 대두 등 산림 위험 상품의 생산, 거래 또는 사용과 관련되어 산림 전용 및 황폐화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업의 정책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 계획에 관해 묻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적극적인 대응과 공시를 위해서는 임산업이 아닌 기업도 공급망에서의 직간접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활동 내용의 정량화를 강화해야 한다.

3) TCFD & ISSB

2015년 G20 산하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 안정위원회) 주도로 설립된 TCFD는 2023년 7월 해체되어,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재단에서 운영하는 ISSB 에서 개발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ESG 정보)기준인 IFRS S1(일반 요구 사항)・S2(기후 관련 정보)로 통합・보완되었다(IFRS, 2024).

IFRS 공시기준에 따르면 S1의 적용에 있어서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 Board, 기후공개표준위원회) 이니셔티브 적용 지침’을 참고하고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IFRS, 2023a), CDSB(2022)에는 산림과 관련된 다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원인(REQ-04, Sources of environmental impacts)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대상에는 산림과 관련하여 재생 가능/비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사용 및 소비,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임산물, 어류, 광물, 금속과 같은 재생 가능 및 비재생 가능 물질 자원 사용 등이 있다. 또한 S2의 기후 관련 목표에서는 기업이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크레딧(carbon credits) 을 사용할 때, 자연 기반(조림, 토양 기반 탄소 격리, 기타 바이오매스 저장소 사용 등을 통해 자연 탄소 흡수원을 강화하는 것) 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탄소 제거에 기반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IFRS, 2023b).

GRI, CDP와 같은 주요 ESG 이니셔티브가 IFRS 공시기준과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고, TCFD와의 통합에서 볼 수 있듯이 IFRS 공시기준의 표준화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지표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4) TNFD

2021년 창립된 TNFD는 기업・금융기관이 자연자본(Nature Capital)과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이다.

TNFD(2023)는 기업의 자연과 관련된 문제로 4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자연에 대한 의존성(Dependencies), ② 자연에 대해 기업이 유발하거나 발생시키는 영향(Impacts), ③ 기업의 자연에 대한 의존성과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Risks), ④ 기업의 자연에 대한 긍정적 영향 또는 부정적 영향 완화를 통해 얻는 기회(Opportunities) 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의존성과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문제와 조직의 대응 방안이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자연과 관련된 기회로서 TNFD는 기업이 자연 관련 위험(예: 기업과 사회가 의존하는 자연 및 관련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과 관련된 위험)을 회피, 감소, 완화, 관리 또는 자연생태계 보존・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 모델, 제품, 서비스, 시장 및 투자의 전략적 변화(자연 기반 해법의 구현 또는 자금 조달, 보험을 통한 지원 등)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ESRS & EUDR

​ESRS (European Union. 2023a)는 EU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공시기준으로, 기업의 ESG 관련 정보의 체계적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산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ESRS E1 Climate Change의 E1-7 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이외에 공급망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제거를 위해 자연적 흡수원을 강화하거나 기술 적용에 대한 방법과 범위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온실가스의 제거 및 저장이 생물학적 또는 토지 이용 변화(조림, 재조림, 산림 복원, 도시 조림, 농림업 등) 에 의한 것인지, 기술적(직접 대기 포집 등) 또는 혼합 방식(CO2 포집 및 저장을 겸한 바이오에너지) 에 의한 것인지를 기술해야 한다. 다음으로 ESRS E4 Biodiversity and Ecosystems에서는 생물종 다양성과 생태계 관련 활동에 대한 보고 규정으로 기업활동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복원하며 위험과 기회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조치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말부터 시행 예정인 EUDR (European Union, 2023b)은 소(Cattle), 코코아(Cocoa), ​커피(Coffee)​, 팜유(Palm Oil)​, 고무(Rubber)​, 대두(Soy)​, 목재(Wood)의 7개 원자재와 그 파생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규정이다. 규정의 목적은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막고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산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 산림 전용 저위험 국가(Low-Risk Countries)의 원재료나 100% 재활용품, 개인사용 목적 등과 같은 적용 예외(유예)를 제외하고 관련 기업은 실사와 함께 제품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계획과 실행이 요구되는데, 이 규정은 향후 CSRD 작성에 있어서 자연 관련 위험 보고(ESRS E4)에 활용될 수 있으며 EUDR 준수는 CSRD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산림 관련 지표의 분류와 주요 내용

위의 분석에 따라 ESG 관련 이니셔티브 지표 및 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규정에서 산림 관련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ESG 이니셔티브에서의 산림 관련 활동 지표
이니셔티브 관련 지표 주요 내용
GRI GRI 201 ・ 재생 가능 에너지(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사용
・ 탄소배출 상쇄 이용(흡수원 활용)에 관한 계획
GRI 301, 306, 308 ・ 산림자원의 이용과 취급
GRI 304 ・ 생물다양성과 토지 이용 관련 기준 포함
・ 산림파괴 여부, 보호지역 근접성 등
GRI 305 ・ 배출상쇄에 관한 정보를 공시
CDP Module 7 ・ 탄소 흡수원, 바이오에너지의 이용과 토지 이용변화에 따른 영향
Module 8 ・ 산림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과 정책
Module 9 ・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기업활동
TCFD & ISSB IFRS S1 (CDSB 이니셔티브 지침 적용) ・ 재생 가능/비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사용 및 소비
・ 재생 가능 및 비재생 가능 물질 자원 사용
IFRS S2 ・ 배출상쇄 방법
TNFD ・ 기업활동에서 자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대해 ① Dependencies ② Impacts ③ Risks ④ Opportunities의 개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ESRS & EUDR ESRS E1 ・ 공급망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제거를 위해 자연적 흡수원을 강화하거나 기술 적용에 대한 방법과 범위를 기술
ESRS E4 ・ 기업활동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복원과 관련하여 모든 조치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
EUDR ・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막고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7개 주요 원자재 및 관련 파생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실사와 정보 제출 의무화

그런데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EUDR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은 주로 기업이 어떻게 산림을 이용하고 있는가와 그에 따른 영향과 대응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 활동 목록에 대한 이행 준수 점검이 아닌, 활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계획)와 성과, 그에 의한 영향과 대응에 관한 정량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림 관련 활동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어느 지표에 적용할 수 있는가 보다는, 활동의 목적(기대효과)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고 지표에서의 적용 및 활용에서도 더 적합하다. 이의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보면 ① 탄소 회계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산림탄소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상쇄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② 생태계와 종 다양성 보존・복원을 위한 활동 ③ 산림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산림황폐화를 유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과 활동에 대한 정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림 관련 ESG 활동을 구분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3개 부문, 6개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 
산림 관련 ESG 활동 분류

그런데 위의 <그림 2>와 같은 분류에 따라 기업의 산림 관련 활동 계획 수립 및 적용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활동들이 상호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업종에 따른 의존도 차이와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이를 계획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기업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실행 과정 및 성과, 활동에 따라서는 공급망에서의 행위 과정과 이에 대한 대응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정량화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산림 관련 ESG 활동을 계획할 때는 현재의 기업 여건 및 역량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이니셔티브가 아닌 ESG 평가기관의 관련 지표와 내용은 더욱 다양하고 지표별 가중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림 2>의 분류에 따른 관련 계획 수립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2024) 의 활동 지표들을 분석하여, 분류한 6개 활동의 적용 가능 지표를 선별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은 13개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의 지표와 이니셔티브의 공시기준을 분석하여 발표한 것으로, 주로 평가기관(8곳)의 지표활용도가 높아서 지표의 신뢰성・적용성 및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 관련 활동의 K-ESG 관련 지표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산림 관련 ESG 활동의 K-ESG 관련 지표
부문 활동 K-ESG 관련 지표
E (환경) 산림 탄소흡수원 ∙환경경영 목표 수립(E-1-1)
∙기후변화 거버넌스(E-10-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선언(E-10-5)
∙산림탄소흡수량(E-기후변화 대응-추가1)
탄소중립 에너지 ∙환경경영 목표 수립(E-1-1)
∙에너지 사용량(E-4-1)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E-4-2)
∙기후변화 거버넌스(E-10-1)
∙산림탄소흡수량(E-기후변화 대응-추가1)
조성 및 복원 활동 ∙환경경영 목표 수립(E-1-1)
∙기후변화 거버넌스(E-10-1)
∙자연자본 식별(E-11-1)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11-2)
∙산림보호활동(E-11-3)
지원・후원 활동 ∙환경경영 목표 수립(E-1-1)
∙산림보호활동(E-11-3)
∙미래세대 성장 및 교육 기여(S-지역사회-추가3)
인증 제품 사용 ∙환경경영 목표 수립(E-1-1)
∙원부자재 사용량(E-2-1)
∙재생 원부자재 비율(E-2-2)
∙폐기물 재활용 비율(E-6-2)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E-9-1)
∙기후변화 거버넌스(E-10-1)
공급망 관리 ∙환경경영 목표 수립(E-1-1)
∙원부자재 사용량(E-2-1)
∙기후변화 거버넌스(E-10-1)
∙산림보호활동(E-11-3)
∙자연자본 식별(E-11-1)
S (사회) ※ 경우에 따라 적용 가능 ∙협력사ESG 지원(S-6-2)
∙S-동반성장-추가1・2
G (지배구조) ∙사외이사의 전문성(G-1-5)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산림 관련 활동 내용은 모두 E(환경) 부문에 속하는데 E-11-3 지표는 ‘산림보호 활동’의 항목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른 지표에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공급망 관리 활동의 적용 범위는 공급망에서 산림자원의 역할과 비중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존 경로에 따라서는 S(사회) 부문과 G (지배구조)의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3. 국내기업의 산림 관련 ESG 활동 및 시사점

국내기업의 산림 관련 ESG 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 내용을 보면, 먼저 성준경・윤화영・강규영(2023)이 2023년 4월 기준 KRX (Korea Exchange,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KCGS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한국ESG기준원) 종합평가 등급 A 이상, 76개 기업의 ESG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림 관련 활동을 기재한 기업은 21개(27.6%) 에 그치고 있다. 활동 내용 역시 탄소 회계 개선과 관련한 사업은 소수의 기업만이 구체적인 정보 없이 향후 계획 정도로 기재하고 있으며,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성 사업(식목의 날 행사 등) 도 조사 대상 기업의 16.8%에 이르고 있다.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기업의 산림 관련 ESG 활동 분석연구에서 산불피해지 복구, 산림・공원 조성과 같은 직접 활동과 캠페인, 기부와 같은 간접 지원활동, 친환경 산림 제품 이용과 같은 연계 활동으로 구분하여 이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성준경, 2024).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탄소 회계의 개선과 산림자원 이용과 관련한 공급망에서의 영향 및 탄소발자국 정보와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아직 탄소 회계 개선 관련 활동과 생태계 보호 및 종 다양성 보존의 구체적 정보 공시는 매우 낮은 단계이며, 산림자원 이용과 관련된 공급망에 대한 조사와 탄소발자국 정보의 정량화는 극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환경) 부문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기업의 직접적인 대응이다(Trahan and Jantz, 2023). 이에 따라 기업의 탄소중립은 배출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흡수원을 통한 상쇄는 보완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산림 관련 활동을 통한 탄소 회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출원의 개선에는 오랜 시간과 대규모 재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림탄소흡수원, 바이오매스 이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리협정(2015) 제5조에 명시된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해외 온실가스감축 사업) 사업의 직접 참여 또는 배출권(Credit) 구매자가 되는 것은 기업의 탄소 회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의 본질적 성격(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생태계 보호, 원주민 존중 등) 에 의해서 산림생태계 보호 및 종 다양성 보존이라는 가치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E(사회) 부문에서 지역사회 기여라는 실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도 적극 고려될 수 있다. 이 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이 주관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에 사용할 수 있는 감축실적(크레딧)형과 사회공헌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사회공헌형은 기업, 단체, 지자체, 개인 등의 자발적 산림탄소흡수원 활동(산림경영 등 7개 사업)에 의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사업의 유연성과 용이성을 갖추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한 사업은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되는데, 2025년 5월 기준 673개 사업이 등록되어 있고, 184,695tCO2의 산림탄소흡수량이 인증받고 있다(산림탄소등록부, https://carbonregistry.forest.go.kr). 따라서 기업의 여건과 목적에 따라 직접 사업은 물론, 인증된 흡수량의 구매 및 자발적 소각을 통해 ESG 활동의 성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12월까지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발행된 85,726톤의 탄소크레딧 중에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총 118회에 걸쳐 16,163톤이 거래되었고, 이 중 13,960톤은 최종 구매자에 의해 사용(소각)되었다(이동호・김영환, 2024). 아울러 사업에 따른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산림청, 2025).

다음으로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실행하는 생태계 및 종 다양성 보존 활동도 홍보나 이벤트성이 아닌, 성과 및 기대효과의 정량화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태계 및 종 다양성 보전과 복원 활동은 이에 관한 명확성 부족과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지표의 부족 문제로 인하여, 활동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화하여 보고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Addison, Joseph and Milner-Gulland, 2019). 또한 산림 생물다양성에 관한 활동 내용 공개는 대부분 기업 평판의 문제로 인식되어, 활동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직접적인 활동에만 국한되는 경향도 나타난다(Anthony and Morrison-Saunders, 2023).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산림생태계 및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활동은 ESG 보고 및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지침으로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 IUCN)이 발간한 Stephenson and Carbone(2021)의 ‘Guidelines for planning and monitoring corporate biodiversity performance’를 참고하여 실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Hassan, Roberts and Atkins(2020)의 주장처럼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와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인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면,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에서 친환경 산림 제품・재활용 제품의 이용은 산림 유래 원자재 또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기업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ESG 활동이다. 그렇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확한 제품 정보(원료・재료, 유통과정, 인증마크・기관 등)를 파악한 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기업 공급망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ESG 이니셔티브의 지표 강화는 물론 실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강력한 규제 사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계획과 실행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산림과 관련된 활동은 여러 부문에서 다양하게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업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Sneideriene and Legenzova(2025)의 지적처럼 관련 활동들이 자칫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는 ESG의 E(환경) 관련하여 가장 치명적인 오명을 얻지 않도록 활동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 및 검증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Ⅳ. 결론

본 연구는 ESG 보고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4개의 이니셔티브와 2개의 규정에서 산림 관련 활동 지표를 분석하여, 이를 ① 탄소 회계 개선, ② 생태계 및 종 다양성 보전・복원, ③ 산림황폐화 방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현재 국내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산림 관련 ESG 활동과 비교・분석하였다. 이의 결과로 첫째, 대부분의 ESG 이니셔티브의 산림 관련 지표들은 산림탄소흡수원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회계 개선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활동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탄소 회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생태계 및 종 다양성의 보전・복원과 관련된 지표로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계획에 의한 적극적 실행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산림 관련 활동들은 ESG 이니셔티브 또는 EU의 ESG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지표 내용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산림자원의 공급망과 관련한 탄소발자국 정보와 생태계 및 종 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활동의 정량화와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는 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기업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산림과 관련된 ESG 활동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역량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업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ESG 활동을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이를 전개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 산림 관련 활동을 선택하고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의 내용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관련 정부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몫이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기업이 산림 관련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홍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산림 관련 활동을 친환경 마케팅 수단으로만 고려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산림 관련 활동의 이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의 방법으로 관련 활동에 대한 지침(사업계획 및 실행, ESG 성과보고서 작성 등) 과 필요하다면 일부 재정적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경영(ESG) 컨설팅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산림 관련 ESG 활동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주요 원료공급처, 생산시설 및 사업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산림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실행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 또한 산림 관련 활동의 확대 실행은 여러 이니셔티브의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높은 기업 평가를 이끌 수 있으며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에도 부합하여, 이를 기업 가치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산림 관련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E (환경) 등급은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인영(2023)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산림 관련 활동은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실행 여건을 조성하고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기업활동에 있어서 산림의 중요성은 국제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2021) 는 기업이 사업 활동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생태계 손실 및 산림 벌채가 동반되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산림의 온실가스 배출상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및 복원 활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GRI, CDP, TNFD 등 주요 ESG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UNEP-WCMC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유엔 환경 계획 세계 자연 보전 감시센터),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세계기업협의회), WEF 등 100개 이상의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Business for Nature' (www.businessfornature.org) 는 기업의 생물종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NbS (Nature-based solutions, 자연기반해법) 의 지원 근거와 이를 위한 사업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조언과 지침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숙지하고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SG 평가기관의 지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명한 한계와 이에 따른 향후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업 ESG 공시에 있어서 투자자와 일반인이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니셔티브의 개별 지표 정보를 확인하기보다는 평가기관에 의한 등급과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직관적이고 편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내외 평가기관들의 지표 및 평가 방법(가중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평가기관의 지표에서 산림 관련 활동이 어떤 지표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한계이며 향후 연구 과제인 것이다. 더불어 기업들이 생각하는 산림 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에 관한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기업들의 산림 관련 ESG 활동 확대를 위한 활동 분류와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연구가 확대・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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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경: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에서 환경생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국대학교 탄소중립연구센터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환경정책・환경법과 탄소 회계를 강의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과 ESG 관련 NbS 적용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sjk@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