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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 Vol. 32, No. 1, pp.95-123
ISSN: 1598-835X (Print) 2714-060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Mar 2024
Received 06 Sep 2023 Revised 03 Nov 2023 Accepted 29 Feb 2024
DOI: https://doi.org/10.15301/jepa.2024.32.1.95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도시농업 특성 연구

최지원* ; 오충현**
*주저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Agriculture Examined through Ordinance Analysis
Jiwon Choe* ; Choonghyeon Oh**

초록

본 연구는 도시농업 특성 파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223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제도적 지원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130개와 간접 지원조례 93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도시농업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해 직접 지원조례의 제정 확대와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는 행정・경비, 기술・교육, 기자재・장소, 도시농업 위원회, 도시농업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조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는 농업・농촌에 관한 조례의 비중이 높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 기반에 관한 조례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도시계획 분야를 비롯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농업은 농업적, 여가적 특성을 중심으로「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비해 작은 범위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활한 도시농업 지원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제목, 목적과 정의에서 출현하는 단어 사이의 부정합성이 존재한다. 제목과 목적에 맞는 도시농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정의에 공동체 회복, 자연 친화, 친환경・유기농업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곱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직접지원 조례의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도시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223 South Korean ordinances supporting urban agriculture to understand its characteristics and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irst, institutional support for urban agriculture in South Korea is governed primarily by the “Act on Development and Support of Urban Agriculture”, which consists of 130 direct support ordinances and 93 indirect support ordinances, indicating regional disparities. To enhance nationwide urban agriculture activation, expansion and revision of direct support ordinances are necessary. Second, these direct support ordinances adress areas such as administration, funding, technology, education, equipment, urban agriculture committees, and support centers. However, many ordinances lack explicit provisions, highlighting the need for revisions. Third, the indirect support ordinances primarily focus on agricultural and rural matters; and require diversification to promote the multifunctional aspects of urban agriculture. Fourth, relatively few ordinances address the foundation of urban agriculture, necessitating comprehensive reviews that include urban planning considerations. Fifth, urban agriculture is defined with an emphasis on agricultural and recreational aspects, suggesting the need for revisions to ensure smooth support. Sixth, discrepancies exist between the titles, objectives, and ordinance definitions related to urban agriculture,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reflecting community restoration, nature-friendly practices, and eco-friendly/organic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e definition of urban agriculture. Seventh, it is a necessary to refine the legal framework of direct support ordinances based on the Act on Development and Support of Urban Agriculture. Future policy development should consider the diverse functions of urban agriculture, and require local governments to make efforts to implement them.

Keywords:

urban agriculture, local autonomy, ordinances, urban agriculture policies, multifunctionality

키워드:

도시농업,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시농업 정책, 다원적 기능

I. 서론

우리나라 도시농업 제도는 정부 주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제정에 앞서 지방자치 단체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기 규범을 말한다(문정화, 2020).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근거를 제시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역문제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며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 등 지역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변수와 이해관계, 특히 행정적 편의성 및 자의성을 극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준다(박윤영, 2016).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법제도 정비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례 내 도시농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시농업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5년 이후 활성화되었다(최정석, 2014). 도시농업 관련 제도와 정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도시농업법」 제정 이후이다(최은영・정윤남・김세용, 2014). 2010년대 초반 도시농업 제도 연구는 도시농업 현황 파악 일환으로 진행되거나(김진환, 2010; 김태곤・박문호・허주녕, 2010; 이창우, 2012) 제도에 관한 인식조사를 연구하는 경우(장동현, 2009; 이창우, 2012)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도시농업법」이 시행되면서 도시농업 제도의 내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원제, 2012; 이빛나라・양다혜・이은희, 2013; 박진욱. 2013; 최정석, 2014; 신성용, 2015; 박점옥, 2019; 조향숙, 2020). 201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농업 제도의 효과성 평가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연구가 함께 진행되었다(이동관, 2018; 이동성, 2020).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농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도시텃밭 면적과 참여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유형과 지역에 집중되어 진행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도시농업 관련 법과 제도에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가 반영되어야 실효성 있는 도시농업 육성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례 내 도시농업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특성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도시농업의 개념

도시농업은 관점과 시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은 ‘도시(city)’와 ‘농업(agriculture)’이라는 이질적 속성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개념으로, 대상 공간의 다양성, 농업 대상물의 다양성, 농업 활동 주체의 다양성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의하기 쉽지 않다(최정석, 2014). 이에 따라 현행 국내 연구 및 정책에서는 주로 「도시농업법」에 따른 정의를 참고하거나 인용하고 있다.

「도시농업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며,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로서, 양봉을 포함한다.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것은 이 법의 주관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농업활동과 도시지역의 농업활동을 구별해야 하는 정책수행의 편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정석, 2014).

「곤충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국제동물명명규약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는 동물 전체를 말하며, 이에 더해 거미류, 지네류 등의 무척추동물을 포함한다.

도시농업의 유형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으로, 주택・공동주택 내부텃밭, 주택・공동주택 외부텃밭, 주택・공동주택 인접텃밭 및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난간,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말한다. 두 번째는 근린생활형 도시농업이다. 이는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말한다. 세 번째 도심형 도시농업은 고층 건물 내부 텃밭, 고층 건물 외부 텃밭, 고층 건물 인접 텃밭 및 고층 건물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말한다. 네 번째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도시농업법」 제17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말한다. 마지막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텃밭 및 기타 학교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말한다.

2. 우리나라 도시농업 관련 제도 변화

우리나라 도시농업에 관한 법적 토대는 19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관광농원의 일환으로 주말농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2002년 12월에는 「농지법」이 개정되어 경자유전의 원칙 예외 조항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는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여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농지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완화하였다(신성용, 2015). 이때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2007년 7월 「서울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첫 도시농업 지원조례가 마련되었다. 이후 2011년 11월 22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을 제정하여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3년 5월 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도시농업에 필요한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시설들을 공원시설에 포함하여 도시농업 공간을 좀 더 확보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제공원 항목에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농업 공원을 조성・확대・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이구용, 2023). 2013년 8월 13일에는 「농촌진흥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라 2014년 2월 13일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사업 범위에 도시농업 관련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도시농업법」 제정 당시에는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만을 도시농업으로 규정했으나 2017년 개정을 통해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하게 되면서 그 범위가 확장되고, 도시농업 관리사에 관한 부문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도시농업 관련 제도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우리나라 도시농업 관련 제도의 변화

3.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국내외 정책 동향

도시농업은 농업 자체가 가진 기능은 물론, 소비자와의 인접성, 도시 생활환경과의 관계성 등 도시농업의 여러 특징이 더해져 다원적이다(정득채, 2018). 김태곤・허주녕・전진희(2014)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식량 공급 기능, 환경보전 기능, 교육・문화적 기능, 공동체 형성 기능, 치유적 기능을 언급하였다. 허주녕・권혁현(2014)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휴식・여가・정서 함양, 농업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어린이 학습기회 제공, 지역에 아름다운 경관 형성, 시가지의 과밀 방지, 농업과 관련한 전통문화 유지・계승, 생물다양성 유지를 언급하였다.

세계 도시농업 연구는 도시농업의 식량 생산기능을 넘어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양주, 2023). 특히 최근 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은 먹거리 보장이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선진국의 도시농업 연구는 건강, 교육,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혜택을 중시하고 있다(Dona・Mohan and Fukushi, 2021). 독일 도시농업연합회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식량 공급, 주민들 대상 식생활, 원예교육 등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독일의 도시농업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네덜란드 도시농업은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도시의 녹색 공간에서 치매 치료의 일환으로 자연 기반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3). 미국 공동체 텃밭에는 기부 텃밭 구획이 설정되어 있으며 도시농부들의 자원봉사가 의무화되어 있다(이양주, 2023).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2018년 영국 도시농업협회는 치유농업협회와 통합하여 사회적농업협회(Social Farms & Gardens)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도시농업 정책에서도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고 있다. 2023년 수립된「제3차 도시농업 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확산’의 비전에 따라 성과 목표를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로 나누어 설정하는 등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이는 도시농업 기반 구축 등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난 제1차(2013~2017)와 제2차(2018~2022) 도시농업 종합계획과 대비된다.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2019~2023)」과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3.0 마스터플랜(2020~2024)」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특히 환경적, 사회적, 치유적 기능에 관한 사항이 비전과 주요 목표, 전략에 반영되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특히 사회적・치유적 기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사 개념과의 관계 설정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은 도시민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참여와 체험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편지은, 2023). 이양주(2023)는 이들 농업의 현장 업무 유사성을 바탕으로 ‘경기도 도시농업관리사・시민정원사・치유농업사 통합관리 조례’를 제안한 바 있다. 도시농업,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의 정의 및 근거법은 <표 2>와 같다.

도시농업,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의 정의 및 근거법

4. 우리나라 도시농업 현황

우리나라 도시텃밭 면적과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다<그림 1>. 2020년~2021년 코로나19로 모임이 제한되면서 도시텃밭 면적과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감소(농림축산식품부, 2023)하였으나, 같은 시기 실내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온라인 정보량이 증가하는 등(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1) 실내 도시농업에 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농림축산식품부, 2023).

<그림 1>

우리나라 도시텃밭 면적과 도시농업 참여자 수 변화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림축산식품부(2023)

현재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일부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2>. 2022년 유형별 도시텃밭 면적은 근린생활권과 농장・공원형이 많고, 참여자 수는 농장・공원형, 학교 교육형의 비중이 높다. 반면 도심형 도시농업과 양봉・곤충에 관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림 2>

유형별 도시텃밭 면적 및 참여자 현황 (2022년 기준)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지역별 도시텃밭 면적과 도시농업 참여자 수 또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3>. 2022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3개 지역의 도시텃밭 면적은 전체 도시농업 면적의 79.04%이며 이 지역의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전체 도시농업 참여자 수의 76.97%이다.

<그림 3>

지역별 도시텃밭 면적 및 도시농업 참여자 현황 (2022년 기준)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Ⅲ. 연구 방법

1.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수집 및 선별

1) 검색어 선정

우리나라는 「도시농업법」 제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도시농업을 나타내는 단어가 ‘도시농업’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어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의 제목과 정의를 검토하여 ‘도시농업’을 표현하는 단어로 ‘도시농업’, ‘도시생태농업’, ‘시민농업’, ‘생활농업’, ‘주말농업’, ‘체험농업’, ‘체험영농’, ‘주말영농’ 8개 단어를 도출하였다<표 3>. 그리고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한 검색어로 ‘도시텃밭’을 추가하였다.

검색어 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 목록

2) 조례의 선별

2023년 8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 활용하여 이들 단어가 포함된 모든 조례를 검토한 결과 총 468개 조례가 수집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조례에서 두 개 이상의 검색어가 나타나 중복으로 수집된 조례 132개를 제외하였다. 이후 검색어가 포함된 조문을 검토하여 행정기구 정원 조례 등과 같이 도시농업 지원과 거리가 먼조례 113개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조례 223개가 선별되었다<그림 4>.

<그림 4>

도시농업 관련 조례 수집 및 선별 과정 흐름도

2. 도시농업 관련 조례 유형화

우선 도시농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로 구분하였다.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란 「도시농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도시농업 조례를 의미한다. 도시농업이나 도시텃밭의 육성・지원・활성화가 목적인 조례, 제목이 ‘(지역명)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 조례를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로 판단하였다.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란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그 밖의 조례를 의미한다. 이들 조례를 대상으로 주요어를 도출하고, 주요어를 기준으로 해당 조례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조례 223개의 유형 분류 흐름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도시농업 관련 조례 유형 분류 흐름도

3. 조례 특성 분석

1) 도시농업 정의 특성 분석

조례에서 제시하는 도시농업 정의는 도시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규정한다. 그에 따라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223개 조례에서 도시농업 정의 조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조문을 장소, 생산물, 활동, 목적・성격, 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표현을 분석하였다.

2) 도시농업 지원 유형 분석

구체적인 도시농업 지원 방안 분석을 위해 각 조례에서 도시농업을 언급한 조문을 전체 검토하여 지원 내용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각 조례에서 이들 유형별 지원 조문을 포함하는지 그 여부를 조례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3) 조례 구성 요소별 출현 단어 분석

전체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제목, 제정 목적, 도시농업 정의 조문을 대상으로 출현 단어와 단어의 출현 횟수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특수문자를 띄어쓰기로 변환한 후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분 및 분절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름, 조사, 관형사 등 도시농업의 성격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각 도시농업 관련 단어의 출현 횟수를 계산하였다. 키워드 도출 과정과 예시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출현 단어 도출 및 출현 횟수 계산 흐름도

이후 출현 횟수가 높은 단어를 목록화하고 상위 출현 단어의 출현 빈도 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상위 출현 단어의 출현 맥락을 살피고 주제에 따라 분류를 진행하였다.


Ⅳ. 결과

1.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유형

국내 조례 중 도시농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는 223개이며 이들은 20개 유형의 주제로 구분된다<표 4>.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가 가장 많다(130개). 도시농업을 간접 지원하는 조례들은 대체로 농업을 지원하거나(먹거리 조례, 토종농작물(농산물) 조례,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조례 등), 농촌을 지원하는(농촌진흥사업 조례, 농촌지도사업 조례, 도시・농어촌 교류 조례 등)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유형(단위: 개)

도시농업의 기능은 다원적이며,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환경적 기능 등 다양한 세부 기능을 갖는다(김태곤 등, 2014; 장인수・서동주・김흥석, 2018).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의 조례에서 도시농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지역별 제정 현황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지역별 제정 현황은 <표 5>와 같다.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223개 조례 중 55개가 경기도, 31개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되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 참여자 수 1, 2위 지역이므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조례 수가 많은 것은 도시농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관심과 적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별 도시농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단위: 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제정 비율은 53.72%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제정 비율인 20.6% (박진욱・안계복, 2013)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 비율이 50%를 넘어섰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신규 조례 제정 수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제정 비율은 도(道)보다 시(市)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7>. 대도시 중심의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제정 경향은 박진욱・안계복(2013)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제정 비율 (단위: %)

3. 도시농업의 정의 특성

도시농업 관련 조례 223개 중 124개 조례(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123개,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 중 미생물배양실 조례 1개)에서 도시농업을 정의하고 있다. 도시농업 정의는 구문에 따라 6개 요소(인용 법률, 장소, 생산물, 활동, 목적・성격, 조건)로 구분되며 총 30개 유형의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표 6>.

도시농업의 정의 요소별 표현

도시농업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8개이다. 다수의 조례에서 도시농업을 「도시농업법」에 따라 ‘도시(96개, 77.42%)’의 ‘토지(95개, 76.67%)’, ‘건축물(60개, 48.39%)’ 또는 ‘(생활) 공간(103개, 83.06%)’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한다. 일부 조례에서는 ‘유휴지(7개, 5.65%)’나 ‘자투리땅(4개, 3.23%)’, ‘옥상(2개, 1.61%)’ 등의 표현으로 도시농업 공간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임상연 외(2022)는 가용 공간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높은 도심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존 공간 및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장소 확보의 한계가 도시농업의 정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농업 생산물을 나타내는 표현은 6개이다. ‘농작물’ 72개(58.06%) ‘농산물’ 29개(23.39%), ‘화훼/화초/수목’ 28개(22.58%) 등 순으로 많이 사용된다. 「도시농업법」에서는 도시농업 생산물을 ‘농작물’, ‘수목/화초’로 정의하고 있으나, 2011년 제정부터 지금까지 ‘농산물’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농산물(논밭에 심어 가꾸는 곡식이나 채소)’은 ‘농작물(농업에 의해 생산된 곡식, 채소, 과일, 달걀, 특용작물, 화훼 등)’에 비해 뜻하는 범위가 작으나 29개 조례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도시농업 활동을 나타내는 표현은 3개로, 이 중 곡류, 과채류 따위의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일에 관한 표현(농사, 농업, 영농, 경작, 재배, 생산)이 105개(84.68%)로 가장 많다. 「도시농업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곤충사육도 도시농업 활동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곤충사육’ 활동을 포함하여 도시농업을 정의한 조례는 20개에 머물렀다(16.13%).

도시농업 관련 조례에서 도시농업의 성격 또는 목적에 관한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여가’와 ‘체험’이다. 62개(50.00%) 조례에서 해당 단어를 사용한다. 다음으로는 ‘취미’ 36개(29.03%), ‘학습’ 31개(29.03%), ‘농작물의 경작/재배/생산’ 17개(13.71%), ‘정서적 안정’ 1개 (0.81%) 순이다.

일부 조례에서는 도시농업 정의에 조건을 붙이고 있다. ‘화학 자재(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및 항균제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조건으로 붙인 조례가 8개(6.45%), ‘친환경 농법 사용’ 4개(3.23%), ‘유기 순환 농법 사용’ 3개(2.42%), ‘농업・축산업・임업의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을 재활용할 것’이 2개(1.61%),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시민이 할 것’이 1개(0.81%)로 나타났다.

4. 도시농업 지원 유형 분석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223개 조례의 도시농업 지원 조문을 검토한 결과 지원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총 1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표 7>.

조례 주제별 도시농업 지원 항목 현황(단위: 개)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는 도시농업 위원회(협의회),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관련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도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농업 위원회(협의회)와 도시농업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의 지원 유형 분석 결과, 먹거리, 토종농작물(농산물), 치유농업, 로컬푸드, 기후위기, 도시・농어촌교류, 스마트농업, 사회적농업에서 도시농업과의 제도적 협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치유농업 조례 5개에 도시농업 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향후 두 농업의 제도적 영역이 겹칠 가능성이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도시농업 장소 확보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나(박원제, 2012; 박진욱・안계복,2013; 김태곤 등, 2014; 신성용, 2015; 박점옥, 2019)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를 제외하면 공유재산 조례 6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2개에서만 도시농업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조례 구성 요소별 출현 단어 분석

도시농업 관련 조례 제목에서 출현한 단어 중 상위 10위까지의 단어와 출현 횟수, 빈도는 <표 8>과 같다.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도시농업(114회, 46.53%)’이다.

조례 제목 상위 출현 단어의 출현 횟수와 빈도

도시농업 관련 조례 제정 목적에서 출현한 단어 중 상위 15위까지의 단어와 출현 횟수, 빈도는 <표 9>와 같다.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도시농업(174회, 16.76%)’이다.

조례 제정 목적 상위 출현 단어의 출현 횟수와 빈도

도시농업 관련 조례 정의에서 출현한 단어 중 상위 15위까지의 단어와 출현 횟수, 빈도는 <표 10>과 같다.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도시농업’으로 164회(15.28%) 출현하였다.

도시농업 정의 상위 출현 단어의 출현 횟수와 빈도

조례 구성 요소별 상위 출현 단어들을 주제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때 조례 제정 목적에서 ‘회복’은 주로 ‘공동체 회복’, ‘단절된 지역공동체 회복’ 등으로 사용되어 조례 제목의 ‘교류’와 맥락이 유사하여 같은 주제로 확인된다. 반면 조례 제정 목적에서 ‘도시환경’과 ‘자연친화’는 함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의 형태로 사용된다. 하지만 ‘친환경’은 조례 제목과 조례 제정 목적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의 형태로 사용되었으므로, 유기농과 무농약을 포괄하는 개념에 가깝다. ‘안전’도 주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등의 형태로 사용되어 ‘친환경’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례 구성 요소별 키워드 분류

장소 중 도시 주제의 ‘도시’는 조례 제목, 조례 제정 목적, 도시농업 정의 모두에서 상위로 나타난다. 환경 주제의 ‘친환경’은 조례 제목, 조례 제정 목적에서 상위 단어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시농업 정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인다. 농업 주제의 ‘농업’과 ‘먹을거리/먹거리’는 조례 제목과 조례 제정 목적에서는 상위 단어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시농업 정의에서는 상위 단어에 들지 못하였다. 그 밖의 주제별 상위 출현 단어는 조례 구성요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6. 종합 고찰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제도적 지원은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130개와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 93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텃밭 면적과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관련 조례 수가 많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전국 제정 비율은 53.72%이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정된 경향을 보인다. 도시농업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도시농업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도시농업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도시농업 직접지원 조례 신규 제정 비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지원책 발굴과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 유형화 결과, 93개 중 68개 조례가 농업과 농촌에 관한 조례로 나타났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골고루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의 조례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지원 특성 분석 결과, 행정・경비, 기술・교육, 기자재・장소, 도시농업 위원회(협의회) 설치・운영, 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일부 지원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지원 항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 지원 특성 분석 결과, 먹거리, 토종농작물(농산물), 치유농업, 로컬푸드, 기후위기, 도시・농어촌교류, 스마트농업, 사회적농업에서 도시농업과의 제도적 협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이들 영역과의 제도적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에서 도시농업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는 8개에 그쳤다. 도시농업 공간 확보와 시설 관리는 도시농업의 기반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박진욱・안계복, 2013). 미국의 여러 도시는 도시농업을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하면서 도시농업 관련 규제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도시계획과 도시농업의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양주, 202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계획, 조경, 녹지 등 관련 조례에서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도시농업 정의 분석 결과, 도시농업은 「도시농업법」에 주된 근거를 두고 정의되고 있다. 다수의 조례에서 도시농업을 ‘도시의 토지, 건축물,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도시농업은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소(유휴지, 자투리땅, 옥상 등)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도시농업 활동과 생산물은 농업에 관한 표현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다. 도시농업의 성격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여가’, ‘체험’, ‘취미’, ‘학습’이 주로 사용되지만, ‘농작물의 경작/재배/생산’도 함께 사용된다. 이를 통해 현행 도시농업은 농업적 특성, 다음으로 여가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농업이 체험, 학습, 교류, 여가 활동으로서의 ‘생활농업’ 성격을 갖는다는 김태곤 등(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일부 조례에서는 도시농업 생산물을 ‘안전한 먹을거리’나 ‘친환경 먹을거리’로 정의하는 것, 조건으로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것’, ‘친환경 농업 사용’, ‘유기순환 농법 사용’을 통하여 친환경・유기농업을 권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도시농업법」이 ‘곤충사육’을 도시농업 활동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2023년 기준 이를 도시농업 정의에 반영한 조례는 20개(16.13%)에 그쳤다. ‘곤충사육’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도시농업 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요소별 출현 단어 분석 결과, 조례 제목과 제정 목적의 상위 출현 단어 중 공동체 형성 기능에 관한 단어로 ‘교류’, ‘공동체’, ‘회복’이 출현한다.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 기능에 관한 단어로는 ‘생태도시’, ‘지속가능’, ‘도시환경’, ‘자연친화적’이 나타난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친환경’, ‘친환경도시농업’, ‘안전’이 나타난다. 그러나 도시농업 정의에는 공동체 형성 기능,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 기능,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능에 관한 단어가 상위에 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례 제정 목적에 맞는 도시농업 육성・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기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도시농업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는 정부 차원의 「도시농업법」 제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다. 그 영향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도시농업법」에 따른 위임 및 위계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조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시농업법」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지원 관련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분석하여 도시농업의 특성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8월 도시농업을 지원 조문이 포함된 조례 223개를 수집하여 이를 「도시농업법」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 130개와 간접 지원하는 조례 93개로 구분하고, 제목의 주요어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도시농업 정의 조문을 추출하여 사용된 표현을 검토하였으며, 도시농업 지원 내용을 분석하고 조례 구성 요소별 상위 출현 단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특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제도적 지원은 223개 관련 조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조례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도시농업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농업의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112개의 제정이 시급하며,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를 제정한 1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정비 및 신규 지원책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130개는 행정・경비, 기술・교육, 기자재・장소, 도시농업 위원회(협의회), 도시농업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는 농업・농촌에 관한 조례의 비중이 높다. 국내외적으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 다양한 주제의 조례에서 도시농업에 관한 고려를 반영해야 한다. 이때 도시농업과 제도적 영역 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 중 도시농업의 기반에 관한 조례는 공유재산 조례와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8건에 그쳤다. 도시농업 기반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 조경, 녹지 등 분야에서 도시농업 기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농업 관련 조례에서 도시농업은 농업적, 여가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도시농업법」에 비해 작은 범위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곤충사육’을 포함하는 조례는 16.13%에 그쳤다. 도시농업의 정의는 도시농업 지원 범위를 규정짓는다. 따라서 도시농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조례에서 도시농업의 정의를 「도시농업법」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제목과 목적에서 공동체 회복, 자연 친화, 친환경・유기농업적 특성에 관한 단어의 출현 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도시농업 정의에서는 관련 단어의 출현 횟수가 낮게 나타났다. 조례 제정 목적에 맞춰 도시농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 자연 친화, 친환경・유기농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도시농업법」 및 관련 조례에서 도시농업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도시농업법」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임에도 그 위계나 위임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조례 제정 목적에서 법적 위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 관련 단어가 포함된 조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에 관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조례에 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농업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도시농업과의 관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균형 잡힌 육성과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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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동국대학교에서 바이오환경과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이학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생태계서비스연구소에서 도시숲, 도시농업, 생태계서비스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arang9413@naver.com).

오충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환경생태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생태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생태학, 생태공학,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분야로서 도시생태현황도,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지불제도 등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환경생태학』, 『산림과학개론』, 『자연자원의 이해』 등이 있다(ecology@dongguk.edu).

<그림 1>

<그림 1>
우리나라 도시텃밭 면적과 도시농업 참여자 수 변화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림축산식품부(2023)

<그림 2>

<그림 2>
유형별 도시텃밭 면적 및 참여자 현황 (2022년 기준)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그림 3>

<그림 3>
지역별 도시텃밭 면적 및 도시농업 참여자 현황 (2022년 기준)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그림 4>

<그림 4>
도시농업 관련 조례 수집 및 선별 과정 흐름도

<그림 5>

<그림 5>
도시농업 관련 조례 유형 분류 흐름도

<그림 6>

<그림 6>
출현 단어 도출 및 출현 횟수 계산 흐름도

<그림 7>

<그림 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제정 비율 (단위: %)

<표 1>

우리나라 도시농업 관련 제도의 변화

년도 내용
1994 「농어촌정비법」 제정 및 관광농원의 일환으로 주말농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 (1995년 시행)
2002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농장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여 농지 소유 개념을 완화 (2003년 시행)
2007 우리나라 첫 도시농업 지원조례 「서울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제정 (2012년 시행)
20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농업에 필요한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시설들이 공원시설에 포함 (2013년 시행)
2014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에 도시농업 관련 사항 포함 (2014년 시행)
2017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농업 범위 확대, 도시농업 관리사 부문 신설

<표 2>

도시농업,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의 정의 및 근거법

구분 도시농업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정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1) 농작물을 경작・재배하는 행위 또는 2)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또는 3)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
근거법
(제정년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 사회적 농업 육성법 (2018년 발의)
근거법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표 3>

검색어 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 목록

제목 비고
경기도 도시농업 추진방안 (이양주, 2010) ‘도시생태농업’ 조례와 ‘시민농업’ 조례를 도시농업 조례로 분류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장동헌, 2009) 도시농업을 ‘생활농업’으로 분류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이양주, 2012)
농지법 도시농업을 ‘주말・체험영농’으로 표현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도시농업을 ‘도시생태농업’으로 정의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농업을 ‘시민농업’으로 정의

<표 4>

도시농업 관련 조례의 유형(단위: 개)

주제 조례 수(개) 비율(%) 주제 조례 수(개) 비율(%)
도시농업 130 58.30 미생물배양실 2 0.90
먹거리 11 4.93 농업・농촌 2 0.90
토종농작물(농산물) 9 4.04 사회적농업 2 0.90
농촌진흥사업 8 3.59 스마트농업 2 0.90
농업・농촌・식품산업 7 3.14 농촌지도사업 2 0.90
공유재산 6 2.69 도시・농어촌 교류 2 0.90
농(어)업 보조금 5 2.24 도시공원 및 녹지 2 0.90
치유농업 5 2.24 기후위기 2 0.90
로컬푸드 4 1.79 기타 15 6.73
농(어)업인 4 1.79 합계 223 100.00
농업인대학 3 1.35

<표 5>

지방자치단체별 도시농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단위: 개)

구분 도시농업 직접 지원조례
(도시농업 조례)
도시농업 간접 지원조례
(A+B)
지역 광역 기초 소계
(A)
광역 기초 소계
(B)
특별시 서울 1     23 24 5     2 7 31
광역시 부산 1   1 8 10 3   1   4 14
대구 1   1 4 6 1       1 7
인천 1     8 9       1 1 10
광주 1     5 6 2     5 7 13
대전 1     5 6 1     2 3 9
울산 1   1 4 6 1       1 7
특별자치시 세종 1       1         0 1
경기 1 28     29 3 23     26 55
강원         0   4 2   6 6
충북   2     2   1     1 3
충남 1 4 1   6 1 3 1   5 11
전북 1 3 1   5 1 3 3   7 12
전남 1 5 4   10 1 4 4   9 19
경북   2 2   4 1 7 2   10 14
경남   5 1   6   1 2   3 9
특별자치도 제주         0 2       2 2
합계 12 49 12 57 130 22 46 15 10 93 223

<표 6>

도시농업의 정의 요소별 표현

기준 내용 조례 수(개) 비율 (%)
장소 (생활) 공간 103 83.06
도시 96 77.42
토지 95 76.61
건축물 60 48.39
유휴지 7 5.65
자투리땅 4 3.23
옥상 2 1.61
상자텃밭, 주말・체험농장 2 1.61
생산물 농작물 72 58.06
농산물 29 23.39
화훼/화초/수목 28 22.58
농・축・임산물 5 4.03
안전한 먹을거리 3 2.42
친환경 먹을거리 1 0.81
활동 농사/농업/영농/경작/재배/생산 활동 105 84.68
곤충사육 20 16.13
여가 활동 12 9.68
목적・성격 여가 62 50.00
체험 62 50.00
취미 36 29.03
학습 36 29.03
농작물의 경작/재배/생산 17 13.71
정서적 안정 1 0.81
조건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최소화할 것 8 6.45
친환경 농법 사용 4 3.23
유기 순환 농법 사용 3 2.42
농업・축산업・임업의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을 재활용할 것 2 1.61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시민이 할 것 1 0.81
도시농업을 정의한 조례 수 124 100.00

<표 7>

조례 주제별 도시농업 지원 항목 현황(단위: 개)

구분 유형 조례
도시농업 지원 항목 포함 조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행정・경비 지원
2)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3)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기자재・장소 지원
4) 도시농업 위원회(협의회)의 설치・운영
5)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운영
6) 타 주제의 계획/전략/시책 수립 시 도시농업 관련 사항 포함
7) 도시농업위원회가 타 주제의 위원회 기능 대행 가능
8) 타 센터 기능에 도시농업 관련 내용 포함
9) 도시농업 시설의 대부 요율 규정
10) 타 위원회에 도시농업 대표/전문가/단체 추천인 포함
11) 지자체장의 역할에 도시농업 영역과의 협력 모색을 포함
12) 타 위원회 검토 영역에 도시농업 포함
13) 도시농업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정
직접
지원
도시농업 (A) 130 130 130 129 102 47 1
간접
지원
먹거리 11 8 2 1
토종농작물(농산물) 9 9 4 2
농촌진흥사업 8 6 6
농업・농촌・식품산업 7 7
공유재산 6 6
농(어)업 보조금 5 5
치유농업 5 5
로컬푸드 4 2 1 2 1
농(어)업인 4 3 1
농업인대학 3 3
기후위기 2 1 1
농업・농촌 2 2
농촌지도사업 2 2 1
도시공원 및 녹지 2 2
도시・농어촌 교류 2 1 1 1
미생물배양실 2 2
스마트농업 2 1 1
사회적농업 2 2 2 2 1
기타 15 5 1 5 1 1 3 1 1
소계 (B) 93 42 19 10 1 1 9 7 8 6 4 3 3 2
계 (A+B) 223 172 149 139 103 48 9 8 8 6 4 3 3 2

<표 8>

조례 제목 상위 출현 단어의 출현 횟수와 빈도

순위 단어 횟수(회) 빈도(%) 순위 단어 횟수(회) 빈도(%)
1 도시농업 114 46.53 7 토종농작물 6 2.45
2 친환경 29 11.84 공유재산 6 2.45
3 먹을거리/먹거리 10 4.08 8 치유농업 5 2.04
4 보존 9 3.67 9 보조금 4 1.63
친환경도시농업 9 3.67 농업농촌 4 1.63
5 농업 8 3.27 도시 4 1.63
농촌진흥사업 8 3.27 로컬푸드 4 1.63
6 식품산업 7 2.86 10 농업인대학 3 1.22
7 설치 6 2.45 교류 3 1.22
농촌 6 2.45 245 100.00

<표 9>

조례 제정 목적 상위 출현 단어의 출현 횟수와 빈도

순위 단어 횟수(회) 빈도(%) 순위 단어 횟수(회) 빈도(%)
1 도시농업 174 16.76 10 안전 52 5.01
2 친환경 100 9.63 11 도시환경 48 4.62
3 도시 78 7.51 12 자연친화적 47 4.53
4 먹을거리/먹거리 71 6.84 13 생태도시 45 4.34
5 (지역)공동체 70 6.74 14 회복 41 3.95
6 농업 69 6.65 15 지속가능 38 3.66
7 정서 60 5.78 공간 38 3.66
8 농촌 54 5.20 1,038 100.00
9 건강 53 5.11

<표 10>

도시농업 정의 상위 출현 단어의 출현 횟수와 빈도

순위 단어 횟수(회) 빈도(%) 순위 단어 횟수(회) 빈도(%)
1 도시농업 164 15.28 9 건축물 59 5.50
2 재배 104 9.69 10 생산 39 3.63
(생활)공간 104 9.69 11 취미 35 3.26
3 도시 101 9.41 12 학습 34 3.17
4 토지 81 7.55 13 농사 30 2.80
5 여가 74 6.90 14 농산물 29 2.70
6 농작물 73 6.80 15 수목 20 1.86
7 경작 64 5.96 1,073 100.00
8 체험 62 5.78

<표 11>

조례 구성 요소별 키워드 분류

구성요소 조례 제목 조례 제정 목적 도시농업 정의
주제
도시농업 도시농업, 친환경도시농업 도시농업 도시농업
가치 개인적 - 정서, 건강 여가, 취미, 학습, 체험
사회적 교류 (지역)공동체, 회복 -
환경 자연친화 - 생태도시, 지속가능, 도시환경, 자연친화적 -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도시농업 친환경, 안전 -
농업 생산물 먹을거리/먹거리, 로컬푸드 먹을거리/먹거리 수목, 농산물, 농작물
산업 농업, 치유농업, 농업농촌 농업 -
활동 - - 생산, 농사, 경작, 재배
토종종자 보존, 토종농작물 - -
기타 농촌진흥사업, 보조금, 농업인대학 - -
장소 도시 도시 도시 도시, 건축물
농촌 농촌, 농업농촌 농촌 토지
기타 - 공간 (생활) 공간
기타 공유재산, 설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