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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 Vol. 33, No. 4, pp.57-78
ISSN: 1598-835X (Print) 2714-060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5
Received 18 Aug 2025 Revised 22 Aug 2025 Accepted 10 Oct 2025
DOI: https://doi.org/10.15301/jepa.2025.33.4.57

일본 OECM 사례 및 TNFD 공시 연계 구조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산림OECM 적용방안

배제선* ; 오충현**
*주저자,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연구교수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Application of Forest OECM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apanese Cases and Their Integration with TNFD Disclosure Frameworks
Jesun Bae* ; Choonghyeon Oh**

초록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 수단으로 주목받는 OECM(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을 우리나라 산림OECM에 적용하기 위해 일본의 제도 및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OECM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등록된 OECM 중 60%가 기업 소유로, 민간 중심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OECM 지정 및 생물다양성 기여 인증제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산림이 국토 면적의 63%를 차지하지만 사유림 비중이 높아 산림OECM 확대를 위해 민간 참여 및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일본 사례와 같이 TNFD 공시와 연계된 산림OECM 가이드를 제공하고, 기업 참여를 ESG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인정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Japan’s institutional and policy cases to explore how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 can be applied to forest OECMs in Korea. Japan leverages OECMs as an instrument for implementing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and is promoting linkages with the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 to expand private-sector participation. Notably, about 60% of registered OECM sites in Japan are corporately owned, reflecting a private-sector-oriented regime enabl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OECM designation and a biodiversity contribution certification system. Although forests cover roughly 66% of Korea’s territory, the high share of private forests indicates that expanding forest OECMs will require stronger private participation and accompany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Accordingly, the Korea Forest Service should provide forest-OECM guidelines linked to TNFD disclosures and establish a system that recognizes corporate participation as a tool for ESG and biodiversity risk management.

Keywords:

30by30, Nature-Positive, GBF, Biodiversity

키워드:

네이쳐포지티브, 보호지역, 생물다양성

I. 서론

1. 연구 개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에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또는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이하 OECM)으로 지정하는 ‘30by30’ 목표를 설정하였다(CBD, 2022). 이는 2010년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Aichi Biodiversity Target 11)이 2020년까지 육상 17%, 해양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상당수 국가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반영한 것이다(CBD, 2010; CBD Secretariat, 2020). 이에 따라 정부 주도 보호지역 중심 접근만으로는 보전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보호지역 외 공간에서도 실질적인 보전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으로 OECM이 주목받고 있다. OECM은 2018년 CBD 결정문 14/8에서 공식 정의되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장기적인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주된 목적이 보전이 아니더라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리적으로 명확한 공간으로 규정된다(CBD, 2018). 법적 보호지역과 달리 규제 기반이 아닌 자발적・협력적 관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민간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림이며, 이 중 66% 이상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20). 기존 보호지역 제도는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 육상보호지역은 2025년 3월 기준 17.8%로,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ECM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OECM 역시 보호지역과 달리 이용 규제가 없더라도 일정한 보전 관리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협의에 의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도 자연자본(natural capital)에 대한 의존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의 책임 있는 생물다양성 관리와 정보공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21년「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NFD)를 출범시켰다. TNFD는 기업이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재무보고 및 전략 수립에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자율적 프레임워크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기업 경영에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TNFD는 기후변화 공시(TCFD)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ESG와 달리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공시의 의무화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2024년 「지역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地域における⽣物の多様性の増進のための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이하 ‘지역생물다양성증진활동촉진법’)을 제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이 공식 인증하는 자연공생 사이트는 OECM 확대를 위한 제도로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관리하는 공간 및 활동이 인증 대상이 된다. 자발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을 ESG 보고서나 TNFD 공시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기업은 자산 또는 사업장 내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을 복원하거나 관리함으로써 OECM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지역 공동체 등이 수행하는 지역 기반 OECM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의 간접 참여도 가능하다. 따라서 TNFD 공시를 우리나라 산림OECM과 연계한다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재정・기술적 지원은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OECM 확산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 OECM 제도 운영 및 TNFD와의 연계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림OECM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OECM 제도화 동향 및 산림OECM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하기 위해 첫째, 일본에서 2024년 제정된 「지역생물다양성증진활동촉진법」과 관련 행정 지침 및 환경성(MOEJ) 발간 보고서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OECM 인증 제도와 민간 참여방식 등을 파악하고 둘째, 일본 환경성이 공식 인증한 ‘자연공생사이트’(Nature Symbiosis Sites) 중 국제 DB에 등록된 OECM 인증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일본 내 OECM 지정 및 인증 활동이 TNFD 공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OECM 제도 도입 시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OECM

OECM은 ‘기타 효과적인 기반 보전 조치’로 기존 보호지역 이외의 방식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2018년 공식적으로 정의하였다. OECM은 법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지역을 인정하고 보전 체계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보전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Jonas, H. D., et al. 2021).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결정문 14/8에서는 OECM을 보호지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서, 관련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와 함께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의 장기적인 성과를 긍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에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관할되고 관리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OECM 도입 단계로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제도화 과정에 있어 부처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12.26). 환경부에서는 OECM을 ‘자연공존지역’으로 산림청은 산림OECM 등으로 각각 법률 정비를 하고 있다. 산림OECM 관련하여 2024년 9월 현행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의 보전조치(OECM)를 실행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같은 해 11월 환경부의 자연공존지역 관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며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시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2025년 8월 현재 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아직 심사・의결되지 않았다. 관련 연구 또한 민간보다 국립공원연구원, 산림과학원 등 실제 보호지역 관리 주체인 정부 산하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전지역 외 잠재 OECM 발굴 및 해외 OECM 등록 사례, OECM 선정 시 가이드라인 등이 주를 이룬다. OECM 제도화에 대해서는 전재경(2024)은 해양 보호구역은 재산권 침해 등으로 확대가 정체된 반면, OECM은 자발적 협약과 유인 기반의 협치(governance)를 통해 확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적 근거와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나영, 오충현(2025)은 사유림이면서 공익산지로 구분되어 OECM 지정에 적합한 산지로 사찰림을 제안하였으며 실효성을 위해 법률적 정의와 제도화 및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와 같은 법률적 지원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TNFD

TNFD는 2021년 국제사회가 기업의 자연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 관리,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글로벌 프레임워크다(TNFD, 2021). 2023년 9월 최종 권고안이 발표 되었으며 TNFD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보고 체계를 넘어 자연자본과 생태계 서비스에 기반한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transition)’를 목표로, 민간 영역이 생물다양성 위기를 재무 리스크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TNFD, 2023a; TNFD, 2024). TNFD는 기후 관련 공시와 유사한 구조를 따르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연자본에 대한 의존성 및 영향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위험과 기회를 인식하여 기업 전략과 공시 체계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TNFD, 2023a; TNFD,2024). 이를 위해 4가지 공시 항목과 함께 LEAP(Locate, Evaluate, Assess, and Prepare)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 비용・편입 중심의 접근을 보완하여 기업이 자연자본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물리적・규제적 리스크 및 기회에 노출되어 있는지 포괄적으로 진단하게 한다(TNFD, 2023a; TNFD, 2023b). TNFD 권고안은 조직의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생물다양성, 토지 이용, 수자원 등 광범위한 자연자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차원의 공시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한 환경 관리 차원을 넘어,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기업 전략 및 장기적 가치창출 구조에 통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로 기능한다(TNFD, 2023a). TNFD는 기업이 자연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EAP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첫째, Locate 단계에서는 기업 활동과 의존성이 위치한 지리적・생태적 맥락을 식별한다. 둘째, Evaluate 단계에서는 자연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Assess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존성과 영향이 재무적 성과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리스크와 기회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Prepare 단계에서는 이를 기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한다. 마지막 Prepare 단계에서는 이를 기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한다<표 1>. (TNFD, 2023b)

TNFD, Recommendations of the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3.9

국내 연구에서는 김지우, 박동현, 전진형(2025)은 TNFD의 LEAP 접근법을 적용하여 서울 월드컵공원의 유지관리 활동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박현심, 구본학(2025)은 TNFD 대응을 위해 생태복원사업이 서식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생태복원사업이 TNFD 자연자본공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박선주, 허학영, 박미선(2022)는 OECM과 기업 활동을 연계한 연구에서 2020년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ESG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은 숲 조성 등 식재 중심 자연보전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자선기부, 협력사업, 직접사업 등 세 유형의 자연보전 활동 중 협력사업이 지속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OECM 참여 체계 수립 시 이해관계자별 특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접근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박준선(2024)은 제주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ESG 공시에 관한 연구에서 TNFD를 언급하였다. 공시 의무화로 진입하기 전, 민간 영역으로부터의 압력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며 우리나라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시 의무화 상황에 대비해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설미현, 원현규, 권순길(2025)은 TNFD와 국내 산림분야 활용 방안 연구에서 TNFD는 자연 관련 경영활동 정보를 비재무적 형태로 공개하는 ESG와 달리 재무제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산림 조성 및 복원 프로젝트가 TNFD의 주요 전략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산림 조성・복원, 가치사슬 내 멸종위기종 보호, 국제인증 취득 등은 기업이 TNFD 요구를 충족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내 OECM과 TNFD는 도입기에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첫째 OECM 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둘째 기업이 참여하기 용이한 자연보전 활동은 숲 조성, 훼손지 복원 등 산림 분야로서 이는 TNFD의 주요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TNFD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OECM과 연계하여 기업의 공시 요구 충족과 동시에 육상 보호지역 30%, 훼손 생태계 복원 30%라는 국제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산림OECM과 TNFD의 연계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OECM과 TNFD 연계로 민간 참여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산림OECM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일본 OECM 및 TNFD

보전지역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토지 소유 구조, 중복되는 법률, 제한된 행정 자원을 해결하기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Toshinori and Takashina, 2023).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일본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 또는 보전지역으로 지정(30 by 30)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OECM 확대를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일본 환경성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되돌리는 “Nature Positiv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EC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 영역의 TNFD 공시 체계와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1. 지역생물다양성증진활동촉진법 개요1)

일본은 2024년 4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생물다양성증진활동촉진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는 기존 「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의 연계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제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을 제도화한 것이다. 본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제시된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전환 목표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간주된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단순한 보전 차원을 넘어, 회복과 복원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강조한 반면, 새로운 법률은 생태계 복원 및 기능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이 핵심 목적이다. 또한 신규법은 중앙정부가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된 경우 관련 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적 지원, 행정적 일괄 대응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했다(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MOEJ], 2024).

1) 관련 법률에 기반한 규제 완화 및 허가 절차 간소화

생물다양성증진활동촉진법은 인증된 활동계획을 기반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환경 관련 법률상 여러 행위 규제 완화 및 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제도적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보전 정책에서 발생했던 행정 장벽을 낮추고, 민간과 지자체 주도의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세부 사항으로는 동 법률 제20조 및 별표를 통해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종보전법), 「조수 보호 관리법」, 「도시녹지 보전법」, 「산림법」 등 6개의 주요 환경 관련 법률에 대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국정공원2) 내 활동의 경우 「자연공원법」상 허가 대상 행위 일부가 면제되거나 신고로 대체되며, 산림 내 벌채 행위에 대해서도 「산림법」상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MOEJ, 2024).

2)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2025년도 일본 정부의 세제개정요구안에 따르면, 재무성은 「생물다양성유지협정」(토지협정)을 체결한 민간 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성이 인증한 보전활동계획 내 구역으로 한정되며, 감면 전제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지속적 사용”이 명시된다. 또한 환경성은 자연공생사이트(⾃然共⽣サイト)를 비롯한 인증 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대해, 정부 보조금 및 기술 지원 우선 지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다.

3) 행정 원스톱 창구 운영 및 전문가 매칭

환경성은 본 법의 시행과 함께 인증 신청, 활동계획 수립, 협정 체결, 허가 간소화 등에 대해 원스톱 행정 대응 창구를 제공한다. 신청 주체(지자체・기업・NGO 등)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승인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 생물다양성 평가 방법, 이행 모니터링에 관한 자문 체계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그림 1>. (MOEJ, 2025).

<그림 1>

Certificate Scheme of Support for Japan’s OECMs* 출처: Japan’s OECM and Related policy

2. OECM과 TNFD 연계

해외 OECM은 국가 소유・관리가 많은 반면 일본은 대부분 기업과 지역(지자체・NPO 등)이 관리 주체다. 일본경제연구소는 2022년도에 인정된 56개 자연공생사이트 중 기업이 관리하는 사이트가 전체 70%(38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일본만의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本経済研究所, 2023). 실제 2025년 6월 기준 일본 자연공생사이트는 총 328개소, 9.3ha이며 그중 159개소(2025년 6월 기준)를 국제 DB에 등재하고 ‘Certificate Scheme of Support for Japan’s OECMs’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 DB에 등록된 일본 OECMs 159개소를 분석한 결과 공장 녹지, 도시숲, 옥상 녹화 등 기업 소유가 96개소(60%)로 가장 비율이 높고 학교 9개소(대학8, 중고등학교 1), 나머지는 법인, 단체, 협회, 학회 등 다양하다. 학교는 9개소이지만 면적은 244.065㎢로 전체 면적의 51%에 해당하며 기업은 42%다. 기업은 0.0002㎢ 면적의 옥상 비오톱부터 119.053㎢에 해당하는 숲까지 다양한 유형과 면적을 국내 및 국제DB에 등록했다<표 2>.

국제DB 등록 기준 일본 OECMs 소유자 현황

또한 일본 환경성은 2024년 「네이쳐 포지티브 경제(Nature-Positive Economy)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실행계획 중 하나로 TNFD 기반의 자연 관련 재무공시 확대를 명시하였다. 특히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FIs)을 대상으로 한 자연정보 분석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TNFD 권고안에 부합하는 분석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환경성이 운영하고 있는 「ESG 파이낸스 어워드 재팬(ESG Finance Award Japan)」에 네이쳐 포지티브 부문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기업 부분을 추가하였으며3) 이는 민간 주도의 정보공시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10월 28일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 기간 중 Nature-Positive Economy(G7ANPE)가 주최하는 부대 행사에서 글로벌생물다양성 목표(Kunming‑Montreal GBF Target 15)를 위해 TNFD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TNFD 데이터 퍼실리티(TNFD Data Facility) 출범과 국제적 공시 표준 정립을 촉진하기 위해 TNFD에 2년간 약 50만 달러를 지원을 약속했다(MOEJ, 2024. 10. 29) 실제 2024년 10월 기준 약 130개 일본 기업 및 금융기관이 TNFD 공시를 위한 ‘Adopter’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표 3>.4)

TNFD 채택기관 수(국가별)

3. OECM과 TNFD 연계 구조

일본은 TNFD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OECM 제도와 연계하여 직간접적으로 생물다양성증진 활동 촉진에 기여할 경우 공식적인 인증 절차를 통해 TNF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0by30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OECM 관련 활동을 TNFD에 활용할 때 기업이 고려해야할 중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 지침서를 발간하였다.5) 지침서는 OECM 지원증명서를 TNFD 등의 정보공시에 활용 시 5가지 주요 사항으로, 지원사업의 증명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유효한 설득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다<표 4>.

TNFD 등의 정보공시에 활용 시 핵심 고려 사항

Nobushige and Yakabi(2024)가 총 1천개 이상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의 산업별 TNFD 도입 여부에 대한 경향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일본 기업들의 자연 관련 공시는 산업 전반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TNFD를 지지한 기업군은 공시 내용의 구체성과 차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단순한 공시 빈도 증가에 그치지 않고, TNFD 도입 여부가 기업의 생물다양성 인식 수준과 정보공시의 질적 수준을 구분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MITSUI FUDOSAN GROUP은 2025년 4월에 발간한 TNFD 보고서에서 공시 권고 항목인 거버넌스-전략-위험 및 영향 관리-지표에 따라 자연자본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 그룹은 보고서에서 OECM 인증을 통해 자산이나 사업지역이 생물다양성 기여 지역으로 인정받을 경우, 재무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자연관련 기회로 분류하였다. 오지그룹(王⼦グループ)은 2024년 TNFD 보고서에 고치현에 위치한 기업 사유림이 2023년에 국내 자연공생사이트 및 2024년 8월에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당사 보유지가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AsahiKASEI 또한 시즈오카현 후지시에 위치한 ‘아사히 생명의 숲’이 2023년 자연공생사이트로 인정된 사실 외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Asahi Kasei, 2024).


Ⅳ. 우리나라 산림OECM

우리나라는 UN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에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및 OECM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환경부, 2023).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국토교통부 등에서 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 현황은 육상 보호지역이 국토면적의 17.8%(17,859.2㎢)이고 해양 보호지역은 관할 해역의 1.84%(8,114㎢)에 불과하다<표 5>.

우리나라 보호지역 유형 및 관련 법률

정부는 국제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부터 국가보호지역 확대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OECMs 4개소(국가보호지역 확대포럼에서 지정하고 WDPA에 등록한 철원두루미네땅, 카르투시오수도원(1.2886㎢)과 금강특별보전구역(115.78㎢), 부산대학교 제3학술림(0.9㎢)) 등을 WDPA에 등록했다<표 6>.

세계 OECMs 등록 현황

지난 4월 산림청은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 3곳을 산림OECM으로 평가하고 한국보호지역통합DB(KDPA)에 등록하였으나 WDPA(2025년 7월 기준)에는 아직 미등록 상태이다. 정부는 OECM 발굴・등재 확장을 위해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부처별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협회・단체, 개인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증 방안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12.26). 그러나 아직까지 OECM 등록에 대한 신청서 접수→대상지 평가→선정 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OECM을 위한 공식 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2024년 9월에 공동 발간한 『산림OECM의 발굴・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 산림OECM 개념은 ‘기존의 보호지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산림관계법령 및 타 부처의 관련 법률에 근거한 지정 지역 외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산림의 66% 이상이 사유지로 이미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기존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이용 규제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 산림OECM 발굴과 지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6)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수립)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서 생태계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포함시켰다. 2021년 9월 해양수산부는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였다. 우리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경관 제공, 토사유출 방지 등 공익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2018년 기준 연간 221조 원으로 평가되었으나(국립산림과학원, 2020.04.01), 각종 보호지역 지정 등 법적 토지이용 규제로 산림경영이 제약되고 현재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은 보호지역 외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OECM 지역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 같이 TNFD 기반의 민간 참여 확대 전략과 연계할 경우, 국제적 생물다양성 공시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보전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 가능하다. 실제 TNFD에 참여한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은 각각 2025년7월 기준 한국 10곳,7) 일본 196곳(TNFD, n.d.)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 기업들의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나 TNFD와 같은 국제적 공시 체계에는 아직 낮은 인식 수준 및 도입 준비 단계에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거래소의 20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178곳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TNFD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143개 기업이 ‘생물다양성’을 언급했으며 TNFD를 언급한 기업은 32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생물다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ESG 경영의 한 축으로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OECM과 TNFD 연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산림OECM 제도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방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일본 내 OECM 지정 사례가 산림 뿐만아니라 도시림, 학술림, 조림지, 옥상 녹화지 등 매우 다양하며 특히 기업 참여가 높은 이유는 민간이 OECM 활동에 참여할 경우 세제 혜택,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정부는 물리적 공간을 OECM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OECM을 통한 생물다양성증진에 기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인증이 가능하며 특히 기업이 OECM인증을 TNFD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육상 보호구역 30%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다. 산림OECM으로 지정된 곳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 3곳으로 민간 참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행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 산림OECM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지정 요건, 관리 방안 등을 명시하고, 민간 산림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보전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산림OECM 활동이 기업의 ESG 공시 항목 중 ‘리스크 저감’ 또는 ‘기회 요소’로 인정될 수 있도록 ESG 평가 기준에 이를 포함시키고, 등록된 산림OECM에 대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녹색채권 발행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산림OECM 활동이 기업의 ESG 경영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TNFD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 사례를 체계화하고 동시에 기업이 보유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사유림 및 관련 활동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산림OECM 활동이 TNFD 공시 프레임워크 내에서 반영될 수 있는 ‘공시 가이드라인’등의 제작 및 보급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OECM과 TNFD 연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산림OECM 제도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도만을 비교한 것으로 산림OECM 확대 및 TNFD 연계가 실제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못해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Notes

1) 環境省,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 『⽣物多様性のための30by30アライアンス·共⽣サイト⽀援ガイド』, 2024. <URL>(アクセス:2025-09-12).
2) 국정공원(国定公園)은 일본 자연공원법(⾃然公園法)에 근거하여, 국립공원에 준하는 뛰어난 자연경관 지역을, 환경대신(環境⼤⾂)이 지정하되, 실제 관리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이 담당하는 공원(⾃然公園法(昭和三⼗⼆年法律第百六⼗⼀号))
3) TNFD aligned disclosure and beyond – the latest state of play and trend in the world and in Japan(2025.8).
4) TNFD 홈페이지에 2024년(또는 그 이전) 부터 2026년 회계연도까지 기업 보고서에 TNFD 권장사항에 맞춰 정보공개 시작을 약속한 기관의 목록을 매월 업데이트 하고 있음.
5) ⽀援証明書の情報開⽰への活⽤に係る考察資料(環境省, 2024).
6)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생태계 서비스(탄소흡수, 수자원 정화,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 보호, 경관 제공 등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도록 유인하는 시장 기반 환경정책 중 하나로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는 토지소유자, 농업인, 임업인 등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7) 경상북도개발공사, 국제ESG협회, 산업은행, 신한금융그룹, 아시아나 아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SK케미칼, SK증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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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선: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 석사와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관심분야는 보호지역 및 OECM, TNFD 등이다(thunder@dongguk.edu).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환경생태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생태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생태학, 생태공학,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분야로 도시생태현황도, 보호지역 지역 및 관리, 생태계서비스평가 및 지불제도, OECM, TNFD 등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환경생태학, 산림과학개론, 자연자원의 이해 등이 있다(ecology@dongguk.edu).

<그림 1>

<그림 1>
Certificate Scheme of Support for Japan’s OECMs* 출처: Japan’s OECM and Related policy

<표 1>

TNFD, Recommendations of the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3.9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영향 관리 측정체계 및 실천 목표
* 출처: TNFD(2023b), 재정리
조직의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거버넌스를 공개한다.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모델,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경우 이를 공개한다. 조직이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된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중요한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된 측정체계와 실천목표를 공개한다.
권고 공시 항목
A.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에 대해 설명한다. A.조직이 파악한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를 단기・중기・장기별로 설명한다. A(ⅰ).직접 운영에서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A.조직이 전략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자연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측정체계를 공개한다.
A(ⅱ).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서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B.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경영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B.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모델, 가치사슬,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 계획 및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B.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B.조직이 자연에 대한 의존성과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체계를 공개한다.
C.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조직의 평가와 대응에 있어 토착적 주권 지역공동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인권 정책 및 참여 활동, 그리고 이 사회와 경영진의 감독을 설명한다. C.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모델, 가치사슬,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 계획 및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C.자연 관련 위험의 식별,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가 조직 전략 및 위기 관리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C.조직이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천목표와 목표, 그리고 이에 대한 조직의 성과를 설명한다.
LEAP 접근법
구분 L(Locate) 자연과의 접점 파악 (사업장, 공급망 등)
E(Evaluate) 자연에 대한 의존도 및 영향도 평가
A(Assess) 리스크 및 기회 분석수행
P(Prepare) 대응 전략 및 관리 계획 수립
특징 위치 기반(Location-based)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식별・관리

<표 2>

국제DB 등록 기준 일본 OECMs 소유자 현황

구분 개수 비율 면적(km2) 비율
* 출처:WD-OECM 6월 기준/ 재가공
기업 96 60% 202.265 42%
학교 9 6% 244.065 51%
지자체 15 9% 11.427 2%
기타(단체, 개인 등) 39 25% 22.836 20%
합계 159 100% 480.593 100%

<표 3>

TNFD 채택기관 수(국가별)

순위 국가 채택 기관 수
* 출처:https://tnfd.global/engage/tnfd-adopters-list/ 재정리
1 일본 □□ 133
2 영국 □□ 68
3 대만 □□ 26
4(공동) 호주 □□ 23
4(공동) 프랑스 □□ 23
6 미국 □□ 18

<표 4>

TNFD 등의 정보공시에 활용 시 핵심 고려 사항

No. 포인트 개요
* 출처:⽀援証明書の情報開⽰への活⽤に係る考察資料(2024) 재정리
1 이해해야 할 3가지 관점 가치사슬 분석 지원내용이 자사 사업・밸류체인에 대해 어떤 의존・영향(기회 창출・위험 감소 등)이 있는지, 지원증명서에 기재된 사항, 자사 홈페이지, TNFD 리포트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우선(중요) 지역 TNFD에서는 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평가하는 장소를 “우선(중요) 지역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원증명서를 TNFD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중요)지역과 연계된 지원이 중요하다.
3 저감 위계 TNFD 또한 SBTN의 “저감 위계” 개념을 인용, “회피 → 경감 → 복원 → 재생”의 네 가지 조치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스토리 구성이나 지원 증명서 기재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기재시 주의점 국제목표와 의 연관성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동향은 국제적인 것이며,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타겟 등의 국제 목표에 대한 기여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투자자로부터의 평가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한편, 지원을 통해 얻은 성과와 GBF 타겟과의 관련성을 무리하게 연결할 경우,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타겟에 대한 영향이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 발행 후 활용 성과 파악 레퓨테이션 리스크(평판 위험)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해당 지원을 활용한 활동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 적절히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대상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표 5>

우리나라 보호지역 유형 및 관련 법률

부처 보호지역 유형 관련 법률
* 출처: 2030국가보호지역 확대로드맵(관계부처합동, 2023)
환경부 자연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도립공원
군립공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구역
특정도서 도서생태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시도)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시도)
수변구역(4대강) 4대강 수계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시도)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해양생태계법
생물
경관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국토부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녹지법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
천연보호구역
명승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산림보호법
생활환경
수원함양
재해방지

<표 6>

세계 OECMs 등록 현황

국가명 OECMs 지정 수(개)
* 출처: www.protectedplanet.net, 재정리
스웨덴(Sweden) 5,365
모로코(Morocco) 338
캐나다(Canada) 311
필리핀(Philippines) 178
일본(Japan) 159
콜롬비아(Colombia) 55
남아프리카(South Africa) 17
부탄(Bhutan) 12
건지(Guernsey) 10
에스와티니(Eswatini) 8
알제리(Algeria) 5
한국(Republic of Korea) 4
오만(Oman) 2
쿡 아일랜드(Cool Islands) 1
페루(Peru) 1
15개국 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