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제품 관리체계 및 비용 부과방안:환경비용 부과를 기반으로
초록
본 연구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제품 수입이 국내 전자상거래 (E-Commerce)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에 적합한 규제 및 관리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emu 등 중국 전자상거래(C-Commerce)에서 유통되는 저가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지만, 품질 및 환경 규제 미준수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비용 증가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의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국내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관세 기준을 조정하거나 및 면제하고,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E-Commerce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체계로 관세면제 기준을 낮추고, 환경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부담금을 반영한 국내 E-Commerce 시장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regulatory and management framework suitable for Korea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low-cost product imports through cross-border e-commerce on the domestic e-commerce market. Low-cost products distributed via Chinese e-commerce platforms such as Temu hold a competitive advantage in terms of price; however, due to non-compliance with qualit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y are likely to increase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cost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international cases and, based on these insights, sought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tailored to the Korean context. The findings indicate that effective policy measures identified in prior domestic research and international cases include adjusting tariff exemption thresholds and imposing environmental levi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lowering the tariff exemption threshold and imposing environmental cost charges as concrete management measur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e-commerce operators and to foster a sustainable consumption environmen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offering a policy direction to enhance fairness and sustainability in the domestic e-commerce market by reflecting environmental levies in market mechanisms
Keywords:
Cross-Border e-commerce, Customs Duty, Environmental Cost, E-Commerce키워드:
해외직구, 관세, 환경비용, 전자상거래I. 서론
해외에서 제품이 국내로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은 수입과 해외직접구매(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을 일컫으며, 이하 “해외직구”)를 통한 방법이 있다. 수입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관세 외에도 제품군에 해당하는 적합성 평가나 안전인증 등을 받고, 규모나 제품군에 따라 환경비용(EPR 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제품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신영수・오정일, 2022).
해외직구(해외직접 구매)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분류된다. 직접배송은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결제하고, 직접 배송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배송대행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직접 주문과 결제 및 배송지를 입력하고,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을 말한다. 구매대행은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양지선, 2019). 이러한 해외직구는 통관을 거쳐서 관세를 납부하면 국내에 유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전자상거래(E-Commerce)에서는 동일 제품이라도 가격이 매우 상이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Temu나 Ali 등 C-Commerce(중국(China)+e-commerce)의 제품은 매우 저렴하다. C-Commerce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면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와 부가세와 식약처 검사가 면제되고 심지어 KC 인증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면세 정책상 해외 1개의 사이트에서 당일에 주문하면 최대 $150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건 행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대량의 제품을 판매용으로 들여올 때만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E-Commerce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에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이다.
C-Commerce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초저가 가격 전략으로 인해 한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한국의 유통 생태계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 외에도 중국 기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현지 경쟁사보다 엄격한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중국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E-Commerce 업계에서는 정부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세청(2022)에 따르면, 해외직구 이용자(개인통관부호 기준)는 같은 기간 927만3천명에서 1천478만7천명으로 59.5% 늘어나는 등 무역의 주된 형태가 기업과 개인 간(B2C)의 전자상거래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 E-Commerce를 통한 가격 경쟁은 물건을 사는 방식에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되었으며, 이러한 전자 상거래의 물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국내에서도 단순 금지보다는 제품에 대한 관세와 안전성이나 환경비용을 지불하도록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보면, 해외직구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제도를 마련하고 불법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검사 강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였다. 최장우(2009)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근절을 위해 ‘특별통관업체의 지정 및 관리요건’을 강화하고, 상용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실제 구매자와 수입자의 동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를 국제 수준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인용(2015)은 해외직구 물품이 간단한 목록신고만으로 통관이 허용됨에 따라 허위신고 및 관세 탈루, 마약을 비롯한 수입금지 물품의 밀반입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외직구를 규제하여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수시장의 가격 부분에 대한 심리적 회유책을 적용하여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김종덕과 김율성(2019)은 해외직구 물품은 목록통관을 원칙으로 하나, 밀수·관세 탈루 방지와 $1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통관절차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개인이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간이통관이 배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신고 방법 개선, 물품 신고 시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신고항목 축소, 그리고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상만 (2024)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해외직구 편의제도 악용, 전자상거래의 오용, 해외직구 쇼핑몰 이용자의 불만, 전자상거래업체의 갑질,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과 관세 환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해외직구에서 국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시키고 해외직구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직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앞선 대부분의 연구가 관세 및 소비자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친환경적인 해외직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비용을 도입하는 방안은 연구되지 못했다. 저가 수입제품은 품질 기준이나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및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EU, 2025).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는 환경비용이다. 환경비용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오염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유발한 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김중수, 2011).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생산자들은 이미 EPR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환경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동등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진다. OECD에서도 온라인 구매나 해외직구는 무임승차(환경비용 부담을 회피)를 가중시키고, 이러한 해외 판매자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회피함으로써 EPR 시스템 전체의 효과가 저해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OECD, 2019). 이러한 저가 제품의 확산은 단순한 산업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자원순환 시스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규제를 회피한 제품이 대량 유입될 경우, 재활용 불가 품목이 다량 발생하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나 재활용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환경비용은 시장에서 반환경적 행위를 회피하게하여 친환경적 행위를 유도할 수 있어(강주영, 2007) 친환경적인 해외직구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비용을 기반으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세와 별개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 오염자부담원칙 이행을 위한 폐기물부담금을 도입하는 제도적 설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해외직구 제품의 증가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문헌 및 제도 검토를 통해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 폐기물관리 체계 내에서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저가 해외직구 제품이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국외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해외직구 또는 소액 수입제품에 대해 어떠한 환경적 규제 또는 부과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특히 EU의 EPR에 의한 EU 역외 판매자 규제, 미국의 de minimis 제도와 일부 주의 EPR 제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제도 설계에 반영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해외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해외직구 제품 관리체계를 설계하였다. 여기에는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부과대상, 부과 방식 등)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해외직구에 따른 환경문제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부담금 납부 의무를 국내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된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제품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제품은 결국 폐기물로 전환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재활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해외직구 플랫폼은 가격 중심 경쟁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이로 인해 내구성이 낮고 수리 불가능한 저품질 제품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Sylvia, 2024).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환경 관련 인증이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재활용 불가한 소재, 환경기준 미달 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을 위험성이 높다(EU, 2025; OECD, 2022). 최근 기사에서도 대량의 저가형 의류가 해외직구로 유입되지만 원단의 재질 등이 품질이 낮아 재활용이 어렵기도 하다고 하였다(장동건, 2024). 환경부의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플라스틱에 다량의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는 사례가 발표되기도 하였다(환경부, 2025). 특히 완구, 전자기기, 의류・잡화 등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며, 실제로 이러한 제품은 고장이나 파손 발생 시 수리・교환이 어려워 조기에 폐기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일회용 소비 → 조기 폐기’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인 오염원인자부담원칙 관점에서 보면, 조기 폐기를 유발하는 제품일수록 환경비용 부과의 타당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
특히 전자제품・완구류・플라스틱 제품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회수・재활용 책임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들이 증가하여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들 제품의 처리비용은 고스란히 생산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 전체에게 외부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제품이 환경비용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를 회피하는 경로를 통해 동일한 제품이 저가로 국내로 유입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국내 구매는 비싸고, 해외직구는 싸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품질 저하, 유해물질 기준 초과 등 폐기물 처리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해외직구 제품은 물류 과정에서 파손방지와 통관 보안을 이유로 과도한 포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Kim and Xu, 2022). 특히 저가 단품에 대해 개별 포장이 이루어지면서, 비닐, 스티로폼, 복합재질 완충재 등이 다량 발생하며, 이는 재활용이 어렵고 다층・비표준 재질로 인해 폐기물로 직행하는 비율이 높다(Llorach-Massana and Roncero, 2020). 더욱이 이러한 포장재는 현행 분리배출체계에서도 배출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회수율이 현저히 낮고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처리된다. 국내 유통제품은 포장재 종류와 사용량에 따라 분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상품 포장 시 공간에 제한을 두는 택배 과대 포장 규격,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및 구조 설계를 유도하는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 등 다양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제도가 해외직구에 활용된 포장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재활용업계에서는 저품질의 포장재 폐기물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으로 직결되며, 재활용 제품의 품질 저하 및 선별 등으로 인한 잔재물 처리비용을 유발하여 재활용의 채산성을 저하시키는 구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국외사례 조사
EU (2024)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상거래는 EU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판매 시점에 이미 EU 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세관 절차가 없으며 결제 시 지불하는 최종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판매 시점에 EU 역외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세관 신고가 이루어지고 관세 및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U 역외 국가에서 발송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 상품 가격에 관계없이 구매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 외에도 €150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EU도 직접구매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 정도만 부과하고 있고 별도의 환경비용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EU는 외부의 소규모 구매에 대해서도 수입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EU, 2023). 자국 시장은 해외 가격 전쟁 속에서 매력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설정된 €150의 최소 면제기준은 오히려 저가 품목의 수입은 증가시키는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EU 외부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150 미만의 모든 주문에 대해 수입세가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반면, EU의 EPR 제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생산자의 범위를 EU 역내에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경비용의 부과대상을 해외직구 대상자가 아닌 플랫폼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Temu처럼 EU 외부에 본사를 둔 판매자가 환경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EU 역외 판매자는 제품을 EU 국가에 판매하려면 반드시 해당 국가에 책임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를 지정해야 하고, 이 대리인은 제품의 판매량, 분담금 보고, 회수의무 이행 등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 기준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환경비용은 없다.1) C-commerce의 부상은 미국 국경 및 세관 당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왔는데, 이에 따라 면책 면제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의 수가 `13년 1억 4천만 개에서 `23년 10억 개 이상으로 급증했다(BBC, 2024).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Shein과 Temu와 같은 일부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800달러 미만의 저가 상품을 관세 없이 미국 고객에게 배송하는데 사용하는 최소한도 면제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de minimis)을 제안하였다(The White House, 2024). 이 개정안은 최소한도의 허점을 악용한 중국 플랫폼에 맞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함으로써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규정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중국산 제품, 즉 신발, 기계류, 섬유 및 의류의 70%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에 대한 면제를 폐지할 것이다. 그러나, $800 면제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연간 8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환경비용은 없다. 일본에서는 아마존 등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수입품이 되기 때문에, 세관을 통과할 때 관세(+소비세)가 부과된다. 세관에는 세 가지 유형(의무, 소비세, 통관수수료)의 비용이 적용된다. 그러나 항상 요금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다. 세율은 상품에 따라 다르며(0%~),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3개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수입품의 경우 상품 가격의 60%가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 통관 수수료는 200엔이며, 소비세는 5%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 수입품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수입품에는 무역업자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며, “상품 대금 + 배송료 + 보험 금액”의 100 %가 과세 금액이다. 16,666 엔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소비세가 부과되야 하지만, Shein과 Temu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Kaigai, 2024). 이를 통해 구매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품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일본에서는 할인 브랜드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낮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계속되는 한 일본에서는 문제로 인식되진 않을것으로 사료된다.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는 외국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Temu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지 중소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Temu를 금지하는 것이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외국 시장은 공장에서 직접 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업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PP Number 29 of 2021와 같은 특정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통을 관리하고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역부의 2023년 규정 제31호(Ministry of Trade’s Regulation Number 31 of 2023)는 사업 허가, 광고 및 전자 상거래 활동 감독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Temu가 이를 위반한다고 보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Temu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청했다. 현재 Temu 앱은 인도네시아에서 금지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사용자는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The Register, 2024). 인도네시아의 Temu 금지 조치는 값싼 외국 상품의 유입으로부터 현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보호주의의 명백한 사례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글로벌 경쟁을 수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C-commerce 플랫폼에 의한 저가 수입품 증가로 인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외직구 자체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는 EU나 미국 일부 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자에게 EPR 등록 및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해외직구는 기존 수입과는 달리 생산자, 수입업체, 플랫폼 제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구조를 가진다. 특히 수입업자의 경우 ‘부적정 제품의 유입’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부담의 책임 주체로 기능할 수 있으나, 직구 방식처럼 소비자가 직접 유입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인 소비자가 일정 부담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EPR 또는 폐기물부담금의 형태로 이러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으며(김현동・황윤지, 2011), 부담금 부과 대상은 직・간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부과 대상은 수입업체와 직구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며, 간접 대상은 배송업체나 국내 재판매업체로 볼 수 있다. 특히 Temu나 Aliexpress 등의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주체는 판매업체이지만, 해외배송을 대행하는 관세청 등록 업체나 국내 소매업체도 간접적인 책임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서는 통관 시 구매자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외 플랫폼이 국내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3. 국내 해외직구 관리체계 제안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제품 유입이 급증하면서 해당 제품들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소액 다빈도 제품들은 폐기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의 EPR 등의 환경부담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을 야기한다.
관세법 측면에서 보면, 해외직구 제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미국 기준 200달러, 기타 국가 기준 150달러 이하)에 대해 간이통관이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세금 일부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관세법」 제226조와 제227조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에 대해 일반 수입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일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담금이나 EPR 관련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 구조이며, 관세법은 환경보전 목적의 부담금 징수를 위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입법이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법 체계에서는 「자원재활용법」과 같은 EPR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해당 법률은 국내 생산자(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외직구 소비자는 ‘생산자’나 ‘수입자’의 법적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소비자의 자가사용 목적의 반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환경적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플랫폼 기반 대량소비의 확대는 EPR 제도 설계 당시 상정되지 않았던 소비-유통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환경비용의 내재화 원칙(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과 EPR의 국제적 확산을 고려할 때, 해외직구 제품 역시 환경적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OECD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국경 간 자원순환 정책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을 통한 수입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환경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OECD, 2019). EU의 경우, WEEE 지침 개정을 통해 EU 역외 판매자도 등록된 책임대리인을 지정하고 해당 국가의 EPR 제도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개별 회원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있다(EC, 2019).
폐기물부담금은 해당 제품의 규제 준수를 유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그 부과 목적이 관세나 부가가치세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신홍균, 2019).
국내에서도 해외직구 물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비용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동일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 제품에만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 및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지만, 국제적 규범과 환경정책 원칙에 기반할 때 제도화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제품에 비해 친환경 설계 수준이 낮고, 복합재질 및 유해 성분 포함 가능성이 높아 재활용 비용은 증가하고 재활용 가치는 감소한다(OECD, 2019).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면, 해외직구 제품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보고 폐기물부담금 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Temu를 통한 구매 물품 중 상당수는 $150 미만의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며, 이 면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초저가 전략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EU 및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면세 기준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논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50 수준의 면세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Tech Buzz China Insider (2025)에 따르면 Temu의 전 세계 평균 주문 금액은 $26~$28 수준이며, 미국에서는 약 $40 정도이므로, $50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을 허용하되, 국내에서 요구되는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중관리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50 미만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50 초과 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폐기물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제품의 특성 및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식 1). 이러한 방식은 제품 분류별 계수 조정 방식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제품은 제품가격의 5%, 식품류는 3% 수준의 가중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품 가중치 체계는 소비자가 환경적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한 구매를 회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경적 소비 전환을 이끌 수 있다.
| (식 1) |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체계가 $150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구조라면, 개선안은 $50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환경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하되, 비용 부담 주체를 소비자와 해외판매자로 분산함으로써 형평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설계되었다.
먼저,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해외판매자지만 직접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해외판매자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국내 지정대리인을 두도록 한다. 이는 EU의 EPR제도의 책임대리인을 두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다.
플랫폼은 거래를 중개・결제한 경우, 판매자가 미등록/미원천징수이면 원천징수 및 연대 납부하도록 한다. 특송업자는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에서 납부확인이 없으면, 통관시키지 않는다. 위 주체가 모두 부재 및 미이행이라면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로 책임사다리를 구축하였다.
해외직구 플랫폼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자원재활용법」 내 해외직구 물품 폐기물부담금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해외판매자에 대한 부담의무조항 추가, 구매 대리인 지정의무화를 통한 부과가능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다량의 포장재・제품 폐기물의 사회적 처리비용을 공평하게 내부화하자는 것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 이행을 근거로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판매자는 원격 판매자 등으로 정의하고, 법률 조항에 부담의무자로 명시함으로써, 구매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면 더 촘촘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원 용도는 폐기물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 사용처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폐기물 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직구 판매자들이 국내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EPR로 전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납부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통관 단계에서 폐기물부담금을 자동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과 행정 부담의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해외직구에 대한 협력 유도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해외직구 제품의 통관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로 구분되며, $150 이하의 제품은 간소화된 목록통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통관 단계에서 자동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현행 관세납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플랫폼 측에서도 제품 판매 제한을 우려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기술적 연계가 가능하다면 구매 시 자동 부과와 납부확인 기반의 통관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Ⅳ. 결론
C-commerce는 공정시장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초저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에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해외직구에 대해서 면세기준을 축소하는 사례는 많았으나, 직접적으로 환경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EU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EPR 제도의 일환으로 해외판매자를 생산자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관세 제한 기준을 $150 보다 하향 조치하여 가격 덤핑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E-commerce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이행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직구와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품목별 비용이나 부담금 요율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나 해외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품목별 해외직구 품목의 가격의 최소한도를 재설정하고, 해외직구 제품에 부담금 요율을 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정부(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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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환경기술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폐기물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dowan2050@nate.com).
배재근: 동경공업대학교 공학박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phae@snu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