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제도 및 개선방향
초록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연구, 위협 요인 관리, 개체군 및 서식지 관리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는 서식지 내(in-situ) 보전과 서식지 외(ex-situ) 보전이 병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에서 통합 관리 체계 부재, 법률적 규정 부족, 기관 간 협력 미흡,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서식지외보전과 서식지 복원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역할 명확화, 전담 관리 조직 구성, 국고보조사업 운영 지침 정비,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장기적인 개체군 관리를 위한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서식지외보전과 서식지 복원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ESA 기반 멸종위기종 복원 프로그램), 유럽연합(Natura 2000 네트워크), 호주(Threatened Species Strategy), 뉴질랜드(Predator Free 2050 프로젝트), 중국・몽골(몽고야생마 복원 프로그램)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적 보호 체계 강화, 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 민관 협력 확대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의 필수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법적・행정적 개선과 운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o ensure the effective conservation of endangered wildlife, an integrated approach is essential, one that combines ecological research, threat mitigation, population management, and habitat protection. In Korea, both in-situ and ex-situ conservation are implemented concurrently to maintain and restore endangered species.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designating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and establishes a national-level management system for their oversigh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governance and operational challenges of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in Korea, compares them with international models, and proposes 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d policy improvement. The challenges identified include the absence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sufficient legal provisions, weak inter-agency cooperation, inefficiencies in the management of publicly funded programs, and limited linkage between ex-situ conservation and habitat restoration. To address these gaps, the study proposes: (1) clearer role definition for conservation institutions; (2)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national coordinating body; (3) revision of guidelines for publicly funded programs; (4) development of a national-level integrated data system; (5)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history-tracking system for long-term population management; and (6) strengthened linkage between ex-situ conservation and habitat restoration. Comparative analyses of international programs - including the U.S. Endangered Species Act, the EU’s Natura 2000 network, Australia’s Threatened Species Strategy, New Zealand’s Predator Free 2050, and the China-Mongolia Przewalski’s horse restoration program -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rengthened legal protection systems, robust data management frameworks, and expanded public-private collaboration for effective ex-situ conservation. Through legal and administrative reforms and the restructuring of operational systems, Korea’s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can enhance their effectiveness and thereby strengthen the long-term protection and recovery of endangered species.
Keywords: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Endangered Wildlife, In-Situ Conservation,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Conservation Policy키워드:
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내 보전, 서식지 외 보전, 야생생물법I. 서론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생물 종 멸종이 가속화되어 생물다양성 감소와 서식지 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WWF, 2024).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명(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는 평가한 총 166,000종의 생물 중 28%인 46,300종(양서류 41%, 포유류 26%, 구과식물 34%, 조류 12%, 상어 37%, 산호초 44%, 갑각류 28%, 파충류 21%, 소철목 71%)을 멸종위기로 분류했다(IUCN, 2024). 국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관리 중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1)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국립생태원, 202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Conde, Flesness, Colchero, Jones and Scheuerlein, 2011). 환경부는 1997년에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보전・증식(번식, 인공증식)은 물론 궁극적으로 야생으로의 복원(재방사, 이식)을 위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자, 서식지외 보전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에 제정된 야생생물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28개의 보전기관이 지정・운영 중이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중 138종(48%)을 28개 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사업 추진 중이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전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보전 방안 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2)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3),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운영, 보조금 등 관련 지침 개정안 등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 문제점
1. 인터뷰 방법
서식지외보전기관 제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는 미운영 서식지외보전기관 2개소를 제외하고, 26개소 서식지외보전기관(지자체 10개소, 민간 16개소) 실무자 대상, 7개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실무자 대상, 경영관리 현황(기관 중점 기능, 국고보조금, 자부담, 총예산, 집행률, 인력현황, 시설현황), 연구관리 현황(지정 종 기준 개체수, 이력관리, 증식, 복원, 모니터링, 보급・분양, 기술개발), 사업관리 현황(교육, 홍보 등 기타 활동)을 서면 조사하고, 서식지외보전기관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유역(지방) 환경청 담당자 대상 서식지외보전기관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2. 인터뷰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서식지외보전기관 실무자 및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 대상 서식지외보전기관 제도 개선 인터뷰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표 1>.
서식지외보전기관 실무자 및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자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관리, 정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문제점
환경부는 야생생물법(2022.12 개정) 제7조에 따라 28개의 기관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표 2>.
환경부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2025.1 개정)」의 지정 대상기관 및 지정 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현지조사 등 절차를 거쳐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다. 지정 기준으로는 생물종 보유 기준, 시설 기준, 보유인력 기준 및 예외 기준이 있다. 하지만, 생물의 분류군에 따라 종 보유 수가 상이한 지정 기준에 대한 근거, 특정종의 경우 1종 보유임에도 지정 가능 등 모호한 예외 기준 등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다<표 3>.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2000년에 제1호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정 취소의 예가 없는 이유는 1) 야생생물법 제7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경우가 없었고, 2) 기존에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정 반납 절차 부재,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 여건 파악 및 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 지정 취소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이후 취소 관련 요건 현실적인 세부 기준과 관련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이후, 지정 기준(생물 종, 시설, 보유인력)에 부적합하더라도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가 부재하다.
4. 환경부(청)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 문제점
서식지외보전기관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 환경청,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종보전사업 총괄 관리를 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도・점검,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실적평가 등 관리・감독한다<표 2>.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감독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지원을 담당한다. 반면, 서식지외보전기관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각 기관별(3개 기관) 대응에 대한 피로도 누적과 통합된 관리체계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익년 2월말까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며, 환경청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익년도 사업 계획서 등을 토대로 연간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예산 편성(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출한다. 7개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경영・연구・사업관리 3개 분야, 10개 평가 항목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정량평가하고 있으나, 7개 환경청 평가 결과에 대한 표준화 작업 필요 등 이중 업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서식지외보전기관 유형(민간/지자체)별, 분류군별, 지정 종 수 별, 주요 사업별, 국고보조금 지급 유・무별 평가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자들은 기관별 상이한 여건, 보유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류와 수량 등의 차이가 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5년 1월에 개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평가 체계에서는 국가보조금 지원 기관과 미지원 기관으로 대분류, 각 기관의 주요 사업(유지・관리・증식・복원) 특성에 따라 소분류해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한 바 있다.
각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매년 환경부(청)에 사업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에서는 28개소 서식지외보전기관 성과보고서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 서식지외보전기관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현황(기관별 보유 종 관리 현황, 개체 이력, 유전 정보, 증식 현황, 증식 기술 현황, 복원사업 및 모니터링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인공증식, 기초 생태조사, 일회성으로 끝나는 방사・이식 중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을 보전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존속능력 향상, 서식지 건강성 회복 등 장기적 보전 체계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효과적인 전략을 발굴하고자,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환경부, 2021a)’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평가 가이드라인(환경부, 2021b)’을 활용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관리체계를 개발했다. 관리체계는 진단(사업컨설팅)과 효과평가로 구성되며, 진단은 사업의 과정(보전대상에 대한 면밀한 현황분석 및 기초조사에 근간한 계획수립, 복원 위험성 사전검토, 서식지 내 절멸원인(또는 위협요인) 분석, 복원 후 주기적인 생태 지표의 점검 등)을, 효과평가는 복원사업 목적 및 목표의 달성 등을 검토・분석한다. 28개소 서식지외보전기관 중에서, 2개 기관(제주테크노파크, 기청산식물원)의 4종(물장군, 갯봄맞이꽃, 이개송이풀, 큰바늘꽃)이 진단되었다(2023, 2024). 이를 통해, 2개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수행 중인 복원사업이 수정관리와 증거기반의 보전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제시된 세부 진단 기준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개선 방향 제시 등 컨설팅이 이뤄졌다. 체계적이며 효과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을 위하여 복원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서식지외보전기관 증식・복원사업 절차 내 진단 및 효과평가 과정이 필수로 신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 현장점검 및 평가 등 관리 인력 부족에 따른 환경부(청)의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으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종보전사업 담당 공무원의 잦은 순환전보(인사이동)로 인해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5.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련 정책・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정책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환경부, 2018)이 수립되었으며, 종합계획의 15개 과제에 대한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환경부, 2019)이 수립되었다<표 4>.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2종에 대한 보전계획(환경부, 2022)이 수립되었다<표 5>.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보유한 138종에 대한 독립적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 관리 계획은 없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및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에 일부로 제시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4개 전략 15개 추진과제 중 서식지외보전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진과제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역할 강화’ 1개로 확인되었다.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에서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성과관리 틀 마련/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 개선’, ‘서식지외보전기관 역할강화 및 성과평가’ 2개 세부과제가 있으나,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 및 기관 보유 종에 대한 증식・복원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 및 기관에서 보유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만을 대상으로 한 관리 정책이 부족한 상태이다.
제도적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제2022-191호, 2022.12.9.)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개정을 통해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6. 해외 서식지외보전 현황
국제적으로 서식지외보전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며, 단순한 보호를 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개체군 회복, 유전자 다양성 유지, 그리고 재도입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정의된다(CBD, 1992).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서식지외보전을 ‘생물다양성 요소를 자연 서식지 밖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각국은 이를 기반으로 동물원, 식물원, 유전자은행, 대체서식지 등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외보전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서식지외보전 정책을 수립하며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역 기관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식지외보전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보호 체계와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멸종위기종보호법(ESA, Endangered Species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멸종위기종 보호와 복원을 주도하며,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통한 종 증식 및 재도입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Walters, Derrickson, Fry, Haig, Marzluff, and Wunderle, 2010). 대표적인 사례로 캘리포니아 콘도르(Gymnogyps californianus) 복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서식지외보전 기관에서 인공증식된 개체를 서식지로 방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서식지 및 조류 지침(Habitats and Birds Directives) 을 바탕으로 Natura 2000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로 서식지 내 보전(in situ conservation)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위해 서식지외보전 연구와 연계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 들소(Bison bonasus) 의 경우, Natura 2000 보호구역 내 방사를 목표로 유럽 내 서식지외보전 기관과 협력하여 개체군을 증식하고 재도입하는 방식으로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Schmitz, Caspar and Reiner, 2015).
유럽 동물원・수족관협회(EAZA, Europ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a)는 국제적인 서식지외보전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EAZA의 Ex-situ Programme(EEP) 은 유럽 내 멸종위기종 관리와 서식지외보전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운영되며, 300개 이상의 동물원 및 수족관이 참여하고 있다. EEP는 개체군 관리 프레임워크(PMF: Population Management Framework)를 통해 멸종위기종의 증식 및 보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회원 기관의 참여 기준을 강화하여 보전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EAZA, 2024).
호주는 ‘멸종위기종 전략(Threatened Species Strategy)’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 동물원, 시민 단체가 협력하는 서식지외보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은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고 자연 서식지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대표적 사례로는 희귀 수종인 울레미 소나무(Wollemia nobilis) 보전이 있다. 극소수의 개체만 남아 있어 야외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식물원 및 연구기관에서 개체를 증식한 후 재도입하는 방식으로 보전되고 있다(Offord and Meagher, 2001; Offord and Zimmer, 2023).
뉴질랜드는 ‘Predator Free 2050’ 프로젝트 를 통해 서식지 내 포식자를 제거하고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서식지외보전 기관과 연계하여 멸종위기종의 개체 증식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포(Kākāpō) 복원 프로젝트는 개체군이 급감한 카카포를 동물원 및 연구기관에서 번식시킨 후 복원된 서식지로 재도입하는 서식지외보전 전략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식은 침입종 제거와 함께 진행됨으로써 서식지 복원과 서식지외보전의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Elliott, Eason and Jansen, 2021; Kakapo Recovery, 2023).
식물 분야에서도 서식지외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은 전 세계 800개 이상의 식물원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자은행을 활용한 장기적 보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밀레니엄 종자은행(MSBP, Millennium Seed Bank Partnership) 은 2000년부터 전 세계 멸종위기 식물 종을 보전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39개국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서식지 복원과 연계한 종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Kew Gardens, 2024).
유럽 식물 보전 네트워크(ENSCONET, European Native Seed Conservation Network) 는 장기적 보전 전략을 수립하여 멸종위기 식물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한편, 서식지 복원을 고려한 보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단순한 종자 보존뿐만 아니라 서식지외보전과 서식지 복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Müller and Eastwood, 2010).
중국과 몽골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번식한 몽고야생마(Przewalski’s horse) 를 야생에 재도입하는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야생에서 멸종한 몽고야생마는 유럽과 중국의 동물원 및 연구기관에서 인공증식을 통해 개체군을 증식한 후, 몽골 후스테인 누루 국립공원과 중국 신장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방사되었다(King, Boyd, Zimmermann and Kendall, 2015; Xia, Cao, Zhang, Gao, Yang and Blank, 2014).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IUCN 적색 목록에서도 종의 상태가 ‘야생에서 멸종(EW)’에서 ‘위기종(EN)’으로 상향 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IUCN, 2024).
서식지외보전은 각국의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와 협력 모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표 6>.
<표 6>과 같이 각국은 서식지외보전을 위해 강력한 법적 기반과 중앙집중형 관리체계,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다기관 협력 구조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의 ESA, 유럽연합의 Natura 2000, 호주의 ‘Threatened Species Strategy’, 뉴질랜드의 ‘Predator Free 2050’, 몽골과 중국의 야생마 복원 사례 등은 단순 보전을 넘어 복원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 제도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고, 보전 활동이 서식지 복원 및 서식지내보전과의 연계 없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통합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부재, 기관 간 협력 구조의 미비, 불안정한 예산 지원 등 복합적인 제도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다. 제도 운영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은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보전 정책과 현장 운영 간 연계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적 책무의 명확화, 데이터 중심의 운영 체계 정비, 기관 간 협력 기반 강화, 중장기 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해외 서식지외보전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들과도 일치하며,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 제도에 우리의 여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
7. 서식지외보전기관 SWOT 분석
서식지외보전기관 현재 운영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업무 전반에 관한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7>.
SWOT 분석을 수행한 결과, 현행 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사업의 강점은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최초 지정 : 2000) 이전부터 각 기관에서는 주도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각 기관은 다양한 생태분야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회요인으로는 각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전국적으로 위치해서 전국 단위의 조사 및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며, 국민의 관심 증가 및 ESG 경영 확산에 따라 E(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분야 성과 창출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ESG 민간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구현화, 2023), 정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사업의 약점으로는 기관 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자료의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적 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위협요인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서식지외보전기관’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며, 장기적 투자 및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보전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우며, 감독기관 내의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표 7>.
항목별 분석과 SWOT 분석을 모두 고려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사업의 목적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임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서식지외보전 통합 관리가 되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사업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기관 별 지정 종 및 지정 외 종의 개체 현황 등이 유역(지방)환경청에만 보고되기 때문이다. 둘째, 각 기관 별 보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나, 업무 여건상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불안정한 국고보조금 교부 시기 등으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주도적 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장기 보전 계획 미수립으로, 종보전계획이 수립된 우선복원대상종 18종을 제외한 120종은 각 기관별 증식・복원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원 절차 “복원사전검토, 복원계획 수립, 복원실행, 모니터링, 결과 점검 및 환류, 정보의 배포”가 표준화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는 각 기관별 역량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Ⅲ. 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 야생생물증식・복원사업 개선안
1.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개선안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분류군별 상이한 지정 기준에 대한 과학적 기반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모호한 예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식・복원 취약 분류군 및 신종 보유기관 중심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추가 지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 지정 시, 서식지외보전기관 신청서 및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서류 등 서류검토와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더불어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자진 반납 절차가 필요하며,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 여건 파악 및 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 지정 취소 기준 마련 및 법제화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정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 개선안
현재 환경부(청)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 약점을 보완한 외부환경 위협의 대응 전략 및 개선사항으로는 서식지외보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나 조직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종보전사업 관리 총괄,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각 유역(지방) 별 위치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도 및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위해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자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리, 평가, 국고보조금 교부 등을 전담할 기구나 조직을 확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통합 관리 시스템(기관 별 지정 종 및 지정 외 종 현황, 이력, 가계도, 증식복원 현황, 증식기술, 복원 모니터링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및 공유체계, 종보전계획수립(PHVA, Population and Habitat Viability Assessment), 진단 및 환류 체계 등 구축되어야 하며, 사업 효과성 측정 지표(예, 종 목록 개정 시, 해제 종 기여도 측정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 지침 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역할은 1) 종의 특성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증식 기술개발 및 증식, 2) 서식지 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개체의 보유・관리, 3) 증식 개체를 이용한 서식지 복원 및 사후모니터링, 4) 공익 목적의 증식 개체 보급(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제외한다), 5)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생지 조사 및 모니터링, 6)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생태원 야생생물 조사 지원, 7) 보전 목적의 인공증식 개체의 분양, 보전 사업계획 및 실적관리, 8)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교육・홍보 등 9)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업무지원 및 협조이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상기 9개 역할 모두 수행을 지속할 것인지, 각 서식지외보전기관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9개 중 일부만을 수행하여 특화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대응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충분한 예산의 확보이다. 환경부에서 민간 및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비 예산을 매년 일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는 구체적이며 정량적 종보전사업의 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일정한 국비 지원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관련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교육과 더불어 환경청 담당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3. 서식지외보전기관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향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성이 법에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전략적・안정적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다.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는 현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현장의 실질적 수요 혹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 1월, 기관의 요구사항 일부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운영, 보조금, 종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제도의 도입 등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종보전사업 활성화 근거를 위해 지침 법제화(훈령, 예규)가 필요하다. 동시에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취소 관련 요건 현실화에 따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4.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국제적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 방식은 각국의 법적・행정적 체계와 협력 모델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서식지외보전을 위해 법적 보호 체계 확립,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민관 협력 강화, 서식지 복원과의 연계 등이 공통적인 핵심 요소로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방식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미국의 멸종위기종보호법(ESA)과 유럽연합의 서식지 및 조류 지침(Habitats and Birds Directives)은 서식지외보전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European Commission, 2020; Walters et al., 2010). ESA는 연방 차원에서 멸종위기종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수행하는 종 증식 및 재도입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유럽연합 역시 Natura 2000 네트워크를 통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서식지 내 보전과 일부 서식지외보전 활동을 연계하여 종 복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 동물원・수족관협회(EAZA)의 Ex-situ Programme(EEP)은 특정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생태계 내 중요성이 높은 종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EAZA, 2024). 국내에서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 기준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상 종의 선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Natura 2000 네트워크와 미국의 종 생존 프로그램(SSP)은 기관 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및 종 복원 목표 조정이 가능하다. 유럽 동물원・수족관협회(EAZA)의 Population Management Framework(PMF)는 개체군 관리와 유전적 다양성 보호를 위해 통합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EAZA, 2024).
국내에서는 개별 기관 중심의 운영이 주를 이루어 정보의 체계적 공유와 협력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관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중앙에서 종 보전 목표를 조정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의 멸종위기종 전략(Threatened Species Strategy)과 뉴질랜드의 Predator Free 2050 프로젝트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소, 동물원,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다(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2021; Department of Conservation, 2023). 반면,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형 보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민관 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울레미 소나무 보전 프로젝트처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서식지외보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의 카카포 복원 프로그램과 중국・몽골의 몽고야생마 복원 프로그램은 서식지외보전과 서식지 복원을 긴밀히 연계하여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다(Kakapo Recovery, 2023; King et al., 2015; Xia et al., 2014). 카카포 복원 프로그램은 침입종 제거, 서식지 복원, 인공 증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몽고야생마 복원 프로그램은 유전적 관리, 단계적 방사, 서식지 복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증식된 개체의 단순 방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서식지 복원 계획과 연계하여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과 서식지 복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원된 개체의 생존율 평가 및 복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식물 서식지외보전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과 밀레니엄 종자은행(MSBP)은 종자 보존 및 재도입을 통한 서식지외보전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식물 보전 네트워크(ENSCONET)는 서식지 복원과 연계한 종자 보전을 강화하고 있다(Kew Gardens, 2024). 국내에서도 식물 서식지외보전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동식물 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개선을 위해서는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핵심 요소를 반영하되, 한국의 환경 및 행정 체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며,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서식지외보전과 서식지 복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외 서식지외보전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법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에서 법적 근거의 미비, 기관 간 협력 부족, 중앙 집중형 관리시스템 부재, 예산 및 인력 운영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관별 보유 종 관리 및 증식・복원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보호 체계 강화,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및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 확대, 서식지 복원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 담당 전담 조직 마련, 법적 기반 강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 기관 간 협력 강화, 통합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장기적인 종 복원 전략 수립 등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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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서강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생명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생태원에 재직중이다.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내・외보전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다(archoi@nie.re.kr).
신문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국립생태원에 재직중이며, 관심 분야는 생물다양성 보전 국제협력, 종보전계획수립, 생태복원 등이다(geography@nie.re.kr).
이정현: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재직 중이다. 양서・파충류 분류와 생태를 전공했으며,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정책 마련과 이와 연계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lee98511@nie.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