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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 Vol. 31 , No. 2

[ Article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 Vol. 31, No. 2, pp. 123-142
Abbreviation: jepa
ISSN: 1598-835X (Print) 2714-060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23
Received 10 Jan 2023 Revised 10 Feb 2023 Accepted 19 Jun 2023
DOI: https://doi.org/10.15301/jepa.2023.31.2.123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고물상 단속과 활용: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고물상 실태연구
김선애* ; 최영수**

The Crackdown and Utilization of the Junkyards by the Governor-Genera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on-Ae Kim* ; Young-Soo Choi**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박사과정수료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

초록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물상에 대한 단속과 활용을 당시의 한글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하여 고물상의 실태를 1기(1912~1919), 2기(1920~1936), 3기(1937~1945)로 분석해 보았다. 1912년의 고물상취체법을 바탕으로 당시의 고물상은 단순한 고물업을 넘어 다양한 업종이 지정되었으며, 사회의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도 하고, 직업으로 진입하기 좋은 업종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전쟁 확대로 고물상의 부정행위는 증가하였으며 폐품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고물상이 이용되었고 폐품회수조치는 자유로운 고물상의 수집행위를 위축하게 하였다.

Abstract

The crackdown and utilization of junkyard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confirmed through Korean newspaper articles at that time. The situation of junkyards is analyzed in 1(1912~1919), 2(1920~1936), and 3(1937~1945). Based on the Junkyard Commerce Act of 1912, the junkyards at that time were designated under various types of businesses, not just junk business. Junkyards served as a channel through which society could access products, and also provided good job opportunities. With the expansion of the war in Japan, fraud at junkyards increased. Eventually, junkyards became an efficient method of scrap collection, and free collection by junkyards was discouraged.


Keywords: Japanese colonial period, Junkyard, Junkyard Commerce Act, War, The scrap collection measures
키워드: 일제강점기, 고물상, 고물상취체법, 전쟁, 폐품회수조치

I. 서론

임기택(2011)은 고물업 만큼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고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업종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50년대 넝마주이, 60년대 엿장수, 뒤이어 산업화의 시기까지 고물상을 중심으로 한 고물업은 자원 재생산을 담당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고물업의 기둥이 되는 고물상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까지 약 2만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직종이었다(김인호, 2011).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지만 엿장수도 고물상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이다. 조선시대의 그림 속에서도 소년 엿장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단원 김홍도의‘씨름’에는 엿 파는 소년이 있고, 기산 김준근도 ‘엿 파는 아이’를 그렸다. 엿목판을 메고, 가래엿을 팔고 있는데 적어도 19세기 말에는 엿장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장수경, 2017). 이러한 엿장수는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고물을 취급하고 엿을 바꿔주는 행상과 좌상으로 진화하였는데 가정에 있는 자원을 모으는 직업으로 변하였다. 이는 거리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모으는 넝마주이와 구별된다(윤승준, 2014).

본 연구에서는 자원재활용의 기둥인 고물상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 그 시작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일제가 만든 『고물상취체법(1912)』의 적용 이후 해방되기까지 일제의 고물상과 관련된 단속의 변화와 영향, 시기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신문 기사의 분석으로 고물상과 국가, 사회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당시 고물상의 사회적 인식과 상황, 일제의 단속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고물상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한국어 신문인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 신문 기사를 통해 고물상과 관련된 단속과 활용, 정책과 실태가 변화한 시기를 구분하여 고물상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1기는 1912년 고물상취체법이 만들어진 후부터 1919년까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기 전 유일한 한국어 신문인 매일신보를 바탕으로 고물상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2기는 1920년부터 1936년까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로 살펴보고, 3기는 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구분1)하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매일신보의 기사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Ⅱ. 고물상취체법의 등장(1기:1912~1919)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고 조선총독부라는 식민 통치 최고 기관을 설치한 후 헌병 경찰제로 강압적인 통치를 한 시기가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일본어 중심 교육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일본 본토에서의 법적인 체제를 다수 도입했는데 그중 하나가 고물상취체법이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미 조선에도 많은 고물상이 있었으며 장물이 거래되기도 하였다. 『고물상취체법』은 1912년에 조선에 적용되었으며 고물상은 원자재 수급 체계에 적응하면서 자원재활용을 하였으나 부정적 이득의 대상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김인호, 2011). 고물상에 대한 수월한 통치와 관리를 위해 일본 본토와 같이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1912년이었으며 이러한 고물상취체법이 조선에 자리 잡는 시간은 일본이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통치 방법에 변화를 주기 전까지였다. 따라서 고물상의 실태를 구분하였을 때 1기는 1912년의 고물상취체법의 시행부터 1919년 통치 방법에 변화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1883년 포고 제50호로 일본 본토에서는 『고물상취체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적 규제가 마련되었으며 이어 1895년 고물상취체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일본 본토에서 고물상에 관련된 규제가 시행된 이유는 메이지 시대 당시 일본 전역에서 도둑들이 활보하였으며 이들에 의한 장물의 유통이 지하경제로 발전하면서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즉 고물상을 통한 장물의 거래 규제가 고물상취체법의 주목적이었다. 고물상취체법은 단속을 실시하는 지방관청과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있었으나 이를 토대로 장물의 유통을 줄이고 지하경제 활성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다(佐藤正広, 2018).

1906년경 조선인 고물상은 214명 정도였으며, 1909년 평양지역에만 일본인 고물상이 12명이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조선의 도굴품을 취급하였으며 또한 장물의 거래에도 관여하였다(이순자, 2021).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 고물상과 조선인 고물상은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지하경제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본 본토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일본은 『고물상취체법(1895)』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하여 조선은 1912년 3월 12일에 제령 2호로 법적 규제가 시작되었다. 1912년 3월 15일에는 『고물상취체규칙』이 만들어졌다. 『고물상취체규칙』에서는 고물상취체법에 없는 고물상조합 설립시 규약을 구비하고 경무부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 항목이 있으며 이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고물상에 대한 국가관리를 나타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법이 조선에서 발효된 것은 고물상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증표이다(김인호, 2011).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선총독부는 고물상을 영업허가 등록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고물상취체법의 시행은 고물상을 통한 장물 거래에 대한 규제가 주요 목적의 하나였다(임현석, 2016).

이 시기에 고물상은 자신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취체법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단속되는 고물상도 해를 더해가며 증가하였다. 일제가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며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여 고물상에게도 영향이 크게 미친 시기이므로 단속도 활발하였다.

1912년 3월 14일에 『고물상의 취체에 관한 건』이 매일신보에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이어 이틀 후인 16일에는 부령인 『고물상취체에 관한 제령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날 이에 대한 설명도 기사화되었다. 같은 해 3월 29일에는 취체규칙을 바탕으로 고물상 조합이 설립되었다.

고물상의 개념을 매일신보의 기사로 정리하면 고물이나 법으로 정해진 해당 물품을 다루는 상점을 고물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고물상으로 칭하고 있다. 업종을 지칭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1917년 8월 5일의 평양고물상 검거나 1918년 4월 12일의 규칙 어긴 고물상에 대한 벌금 처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리하면 고물상은 고물을 사고파는 가게이면서 고물을 사고파는 장사나 장수를 의미하게 되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912년에서 1919년의 8년간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고물상과 관련된 단속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물상 제목으로 50개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내용은 <표 1>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1> 
1기의 고물상 기사
분류 기사 제목 예시 기사건수
고물상 취체법 공지 -고물상취체규칙, 고물상취체규칙설명(1912.03.16.) 4
취체법 고물상 단속 -평양고물상 21명 검거, 부정행위가 발각되어(1917.08.05.) 26
  고물상 조합 -고물상 조합의 경비(1912.09.05.) 11
고물상 중심 활동 -고물상의 활동, 고물상의 청원 승인(1912.05.24.) 4
고물상과 관련된 사회적 사건 -이현고물상에 화재(1919.01.05.) 5

이 시기의 고물상은 취체법의 시행과 함께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고물상취체법의 시행은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조합의 결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물상취제법과 관련된 기사는 50개 중 41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제는 지속적으로 취체법을 적용하기 위해 신문을 통해 알리고 경찰은 또한 이에 맞춰 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관련 내용도 신문에 공지하였다. 고물상은 새로운 법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운영해 나가야 했다.

고물상취체법의 시행 초기에 고물상들이 조합을 결성하며 여러 가지 기틀을 잡는 활동 사항이 기사화되었다. 규칙을 발간하고, 경비를 사용하고, 총회를 여는 것들은 고물상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다. 고물상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기사가 많았는데 경성의 조선인 고물상 조합2)의 존재는 이미 경성 안에 많은 조선인이 고물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1913년 3월 13일, 5월 2일, 5월 7일, 10월 15일에는 “고물상의 주의할 일”이라는 같은 기사 제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고물상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고물상취체규칙을 위반하여 벌금을 받은 내용을 적고 있다. 1912년 공포된 고물상취체규칙이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8년 2월에는 고물상취체규칙을 어긴 범죄가 183건(경기도)으로 법을 위반한 고물상이 많고 이후 9월에도 고물상취체 건수(전국)를 밝히고 있다. 고물상취체에 관련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각 도별로 범죄 건수를 조사하고 기사화되었다. 경찰서에서 고물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고물상 영업이 가능하였다.

형사실에 고물상, 세 번째 들어온 큰 도적(1915.07.11.)은 여러 번 절도를 한 피의자의 절도 품목이 많아 형사실이 고물상이 된 듯하다는 기사인데 고물이라는 개념에 장물이 들어가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옛날 물건, 헐거나 낡은 물건의 범위를 넘어 범죄수익과 관련된 물품도 고물로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1916년 10월 31일의 “대규모의 절도단, 절도단의 소굴은 고물상을 버린 듯”의 기사에서 당시 고물상거래 물품 중에 금속류가 가장 많았으며, 동선(구리선)의 가격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도범들이 훔친 절도 물품을 가장 편하게 처분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고물상이며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고물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다. 1913년 1월 12일의 기사에서는 고물상은 대장(臺帳)을 구비하고 경찰서에서 확인하는데 매해 대장을 바꾸어야 한다며 고물상 대장을 경찰서에서 검증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경찰의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고물상 취체에 관한 제령시행규칙 제 24조에서는 오복만물상, 금물상, 가구상, 잡화상, 장식품상, 시계상, 서적상, 신발상, 기타 경무부장이 지정한 상업의 영업자로서 수시로 그 영업에 속하는 고물을 매매 교환하는 자에게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후 자동차상, 금은세공상, 단야상, 주물상이 1916년에 추가되고, 무선수신기상이 1941년에 추가되었다. 고물상취체법이 1916년 9월 변경되며 추가된 업종은 고물상으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단야상이 벌금에 처해진 내용은 1916년 10월 15일 “고물상이 아니라 허가 없는 배짱영업”이라고 기사화된다. 이렇듯 다양한 영업상이 고물 및 해당 물품을 취급하게 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현재의 고물상과는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매일신보의 기사는 고물상에 관한 사회적 사건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이 고물상취체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제가 고물상취체법을 바탕으로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물상도 이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며 조합의 구성으로 권리를 확장시켰다.


Ⅲ. 고물상의 증가와 다양한 거래(2기:1920~1936)

고물상 2기는 1920년부터 1936년으로 구분하였다. 1920년은 일제의 통치방법에 변화가 생긴 해이며 1930년대 초 만주사변을 전후로 일제의 ‘조선(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지나 1936년 중일전쟁 전까지 고물상은 그 수가 많이 늘고 종사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고물상취체법의 체제는 여전했지만 일제의 통치 방법과 정책의 변화는 고물상의 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켰다.

경성부의 점포 중 세금을 납부하는 1935년~1940년의 점포 4,500여 종을 조사한 물품판매업조사3)에서 총 32개 항목 중 30번째 항목이 고물, 골동류 점포들로 광범위한 고물 관련 업종이 해당된다. 지금은 골동품과 고물은 별개로 인식하나 이 시기에는 고물 관련 업종은 당연히 골동류를 취급하는 사회였다. 여기에는 고도구(古道具), 설물4)(屑物), 고착(古着), 고본(古本), 골동(骨董), 고금물(古金物)이 포함된다. 전체 업종별 매상에서는 32개의 업종 중 식음료, 주류, 곡류, 화장품과 약품류 다음으로 고물, 골동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매상이 5위안에 들 정도로 수입이 좋았다(권행가, 2008). 1935년과 1940년을 비교해 보면 고물, 골동류는 개인과 법인으로 조사되었는데 개인 부분에서 1935년에 내지인(일본인)은 73개, 조선인은 107개였고 외국인은 3개로 총 173개였다. 그러나 1940년에는 일본인이 83개, 조선인이 296개로 점차 조선인의 고물, 골동류 사업이 확장되었다. 1937년 11월 5일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고물상의 규모는 1935년 말 18,007명, 1936년 말 18,974명, 1937년 말에는 18,800명으로 그 전 시기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1920년대의 일제의 문화통치로 표면상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었으므로 1920년~1936년까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물상 기사를 확인하였다. 과거의 기사라 신문사에서 데이터 작업 중 한자 표기 부분에서 오류가 있기도 하여 수정하며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 시기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고물상으로 검색되는 기사는 65개이다. 동아일보는 21개, 조선일보는 44개가 검색되어 조선일보에서 더 많은 고물상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를 분석하면 <표 2>와 같은데 1기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취체법의 영향에 관한 기사보다는 고물상에 관한 일반적인 기사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취체법과 관련된 단속·부정행위·조합에 관련된 내용은, 기간이 늘어나고 기사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줄었으며 고물을 취급하는 고물상과 관련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아졌다. 이는 일제의 통치 방법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고물업에 유입되는 인구가 늘고 고물상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물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영향력과 함께 신문 지면의 사회면에 고물상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물상의 증가와 다양하고 활발한 거래로 취체법의 영향은 여전하지만 1기보다는 자유롭게 고물업이 활성화되었다.

<표 2> 
2기의 고물상 기사
분류 기사 제목 예시 기사건수
고물상
취체법
고물상 단속5) -유령 고물상 퇴치. 본정서 관내만 백 8십7명. 영업권을 일제 취조
(조선일보 1936.11.08. 조간 2면)
17
고물상의
부정행위6)
-팔십명의 소년도적단 참모장은 고물상
(동아일보 1925.05.23. 석간 2면)
5
고물상 조합 -고물상 조합 총회(동아일보 1922.05.15. 석간 4면) 3
고물상 중심 활동 -조선최고의 청동불상 해주고물상에서 발견
(동아일보 1933.09.20. 석간 2면)
4
고물상과 관련된 사회적 사건 -황금정 고물상에 철봉강도가 침입
(조선일보 1931.03.29. 석간 22면)
36

동아일보의 1931년 3월 22일 기사에는 300년 전의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평양 공립 고등보통학교 학생이 고물상에서 8원을 주고 매입했다는 내용이 실린다. 고물상이 골동품을 취급했다는 기사인데 당시에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였으며 의류, 책, 자전거, 무기류 등 거의 모든 물건을 고물상에서 취급하고 폐품과 중고품을 거래하였다. 의류 상회, 중고 서점, 기계 부품상, 중고품 수집판매소의 역할을 하는 근대의 명소이기도 하여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임현석, 2016). 사회적으로 고물업을 통해 부자가 되는 사람7)도 등장하고 이와 반대로 고물 행상을 하다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8)도 나타난다. 소설에서도 고물 행상이 등장인물9)이 되기도 하면서 고물업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고물 행상은 서민들이 진출하기에 가장 쉬운 업종이었다고 파악된다.

일제의 통치 방법이 순화되면서 2기로 분류되는 1920년부터 1936년 사이의 고물상은 사회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업종이며 직업으로서도 진출이 용이하여 그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물상과 관련된 장물의 거래도 고물상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여 경찰서에서는 범인 검거를 위해 고물상에 지문표를 배부하고 단속을 지속하는 방법도 사용10)하였다.


Ⅳ. 전쟁의 영향(3기:1937~1945)

일제의 전쟁은 1931년의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하여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의 아시아태평양전쟁 후 1945년 패전으로 막을 내렸는데 일제강점기의 고물상 3기는 전쟁이 확대된 1937년의 중일전쟁부터 1945년 조선의 해방까지이다. 일제의 ‘병참기지화’정책이 시행된 시기로 일본에 대한 물자공급 거점인 병참기지로 한반도를 규정하면서 고물상에 관련된 고물업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일제의 전쟁 물품 확보에 고물상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고물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고물상이 폭리를 취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동아일보의 1937년 11월 5일 기사는 기생, 창기의 증가와 함께 고물상의 증가를 사회의 암흑기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고물상이 어떠한 사회적 인식을 가졌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일제의 전쟁으로 한반도가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나게 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일제의 ‘내선일체’명목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940년 8월 10일에 강제 폐간되었으므로 이때까지는 두 신문으로, 이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는 다시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 된 매일신보로 고물상을 검색하였다. 총 74개의 기사가 확인되는데 동아일보 19건, 조선일보 45건, 매일신보 10건으로 3기와 관련된 기사는 <표 3>과 같이 분류되었다.

<표 3> 
3기의 고물상 기사
분류 기사 제목 예시 기사건수
고물상
취체법
고물상 단속 -악질고물상을 단속(동아일보 1940.07.08. 석간 4면) 23
고물상의
부정행위
-고물상과 결탁. 활자전문절취
(동아일보 1939.03.16. 조간 3면, 석간 7면)
11
고물상 조합 -고물상계의 총아 인흥상점 성상학씨
(조선일보 1939.12.24. 조간 4면)
9
고물상 중심 활동 -고물상계의 총아 인흥상점 성상학씨
(조선일보 1939.12.24. 조간 4면)
10
고물상 관련 공지 -폐품 회수 협회서 지정 고물상 결정
(조선일보 1939.03.03. 석간 26면)
9
고물상과 관련된 사회적 사건 -고물상 울거먹은 가짜형사 체포
(조선일보 1940.04.19. 조간 2면)
12

3기와 관련된 기사에서 다시 고물상취체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증가하였다. 반대로 2기에 많이 기사화되었던 고물상과 관련된 사회적 사건들은 그 수가 급감하였다. 이 시기의 고물상 활동은 주로 고물상으로 부호가 된 사업가11)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였다. 고물상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고물상이 일제에 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방법들이 기사화되거나 고물상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내용이 많았으며 여러 부정행위의 단속 건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제의 변화하는 고물상 정책변화에 관련된 내용과 경찰의 계고(戒告) 등 다양한 고물상 관련 공지가 신문 기사에 자주 등장하였다. 또한 고물상 협회의 기사도 기존의 운영과 관련되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고물상 3기와 관련해서 1기, 2기와는 차별화되는 시기적 특이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폐품 가격의 상승과 고물상 관련 범죄의 증가

전쟁이 지속되면서 폐품의 가격이 상승12)하였고 고물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게 된다. 1938년 10월 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괴도가 고물상에 들어와 마포, 고철, 헌 고무신, 구두 등 다량의 물건을 절취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절도는 이 시기에 더욱 증가하였다.

1939년 경기도 일대에서 폐품을 사들인다면서 남의 집을 방문해 주인의 눈을 피해 고가의 물건을 훔치는‘고물상 위장 절도’가 많았다. 경찰은 이러한 신종 범죄에 진짜 폐품 수집상들 팔뚝에 ‘완장’을 차게 한 대책을 내놓았다(김명환, 2015). 이러한 완장 제도의 확대는 조선일보의 1939년 7월 22일 기사로 알 수 있다. 인천서에서 250명의 고물상에게 완장을 일제 배부하고 허가받은 고물 행상은 반드시 완장을 차야 했다. 우리나라의 완장 역사는 이렇듯 일본 경찰이 폐품 수집상의 팔뚝에 완장을 차게 하여 경계심을 가지게 한 것이 시작이다.

1939년 폐품 가격 폭등의 시점에서 고물상의 부정행위도 절정에 달했다(김인호, 2008). 1939년의 고물상의 부정행위 기사를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3월 16일 활자 절취, 동아일보 3월 16일의 선창 철물 절도, 조선일보 3월 23일의 고물상 범죄자 포획, 조선일보의 5월 3일 장물 처분, 조선일보 6월 10일 고물상 수괴, 동아일보 7월 17일 불량고물상취체, 동아일보 10월 22일, 23일 하수 뚜껑 절도, 동아일보 12월 17일 철물류 절취, 조선일보 12월 24일 악덕 고물상 등 다수이다.

이러한 고물상의 범법행위가 계속되었으나 폐품가격이 상승하므로 단속이 쉽지 않자 고물상 및 폐품 수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많은 고물상들의 허가가 취소되었다. 동아일보의 1940년 4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기사 제목이 “부정 고물상에 철퇴, 대구서 검색코 140여점 적발”이다. 이는 대구경찰서의 부정 고물상 단속에서 140여 고물상이 적발되었다는 것으로 “고물상은 절도의 소굴이자 교사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김인호, 2008). 국가의 단속이 강화됨에도 부정 고물상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가격 상승으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일보의 1940년 7월 19일 기사에는 부정 고물상의 기사가 등장한다.

“평양부내 황금정 고물상 김동섭은 부하 세 명을 두고 조각 유리의 한판 가격이 보통 한판에 4전 청색 유리 한판 5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한판에 7전에 구입한 후 이것을 내지 방면에 한판에 12전 내지 20전씩에 이출하여 1,300여 원의 부당이익을 보았는데 그는 빈 맥주 한 병을 사다가 그대로 파는 것보다 깨뜨려서 조각 유리로 파는 것이 값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병을 사는 대로 깨뜨려서는 이출13)을 한 사실이 탄로되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 한다.”(조선일보, 1940년 7월 19일, 석간 25면)

고물상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부당이익의 금액도 1,300여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로 상승하였다. 이 시기의 고물상은 전쟁으로 폐품가격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가의 폐품회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몇만 단위의 부정행위도 발생하게 된다(김인호, 2011). 고물상의 단속과 부정행위는 증가하였고 부당이익도 그 전의 시기와는 차별될 정도로 높아져 갔으며 부정행위의 방법도 다양해져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한 고물상이 이익을 취하게 되면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여 고물상 관련 범죄는 다양해졌다.

2. 고물상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

일제는 공업생산력과 물자 수급이 서구 열강에 비해 불리하여 전쟁 중에 조선에서 식량, 공업생산품, 광물자원, 자금을 대상으로 물자동원을 하였다. 조선을 중일전쟁 이후에는 병참기지의 역할로 군수물자 동원에 활용하고, 전쟁이 확대된 1940년대 이후에는 자급자족체제 구축으로 조선의 광물자원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이송순, 2022). 일제의 전쟁 확대로 고물상의 자원수집 역할이 강조되어 광물자원과 군수물자에 관련된 수탈의 역사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국가통제가 강화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물자의 부족은 물자를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고물상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고 주거지도 불분명한 폐자원 수집자들은 철퇴를 맞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엿장수이다(임현석, 2016). 조선총독부는 고물상에 폐자원수거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엿장수나 고물 행상의 무허가 조직이나 업자들은 점차 사라지고 허가받은 업자들이 조직화 되었다.

일제의 폐품회수에 관한 물자 회수 정책은 1938년경에 시작된 종이, 섬유류 수집을 시작으로 1940년대에는 금속 회수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국가권력의 개입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고물상의 역할이 상당하였다.

허가받은 고물상만이 폐품수집과 고물수집을 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국가 전체에서의 수집은 원활하지 않았다. 폐품절도도 기승을 부리고 고물상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집한 품목을 숨겨 놓기도 하여 국가가 필요한 수집량에는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자유로운 고물상 영업을 제한하고 고물상을 처음으로 조직화하는데 그것이‘폐품회수조합’이다(임현석, 2016). 김인호(2008)에 따르면 “폐품 수집라인은 폐품조합이 말단 폐품 수집 단위였으며 업자들의 자원회수협회(1938)를 시작으로 폐품회수조합(1939), 폐품 회사 및 회수자원통제회사(1940,1941), 자원회수상업조합(1941,1942) 등으로 확장되면서 고물상을 조직화하였다. 1940년 9월에는 전국적으로 이들을 통제하는 조직으로 민간자본을 동원한 조선폐품통제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1939년 3월 3일 조선일보의 기사에 폐품회수조합에서 지정고물상을 결정하는 내용이 있다. 일제의 전쟁으로 충남폐품회수조합이 전월에 결성되었고 폐품회수조합에서 폐품회수판매에 지정상인을 결정하여 협회의 마크를 붙이고 폐품회수에 있어 일반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1940년 8월 6일 조선일보에는 조선폐품회사가 고물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다. 고물상의 영업만으로는 계획된 폐품수집이 어렵자 일제는 조선폐품통제주식회사(1940.9.15.)를 설립하여 고물상에 대한 전국적인 국가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1942년 10월 30일에 조선자원회수통제 주식회사로 진화되고 1944년 2월 24일에 중요물자영단체제로 고물상기구는 국가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고물을 자유롭게 매집하는 것이 마감되었다는 것이며 전쟁을 기회로 부정을 저지르고 이익을 취하는 고물상이 국가의 관리체제 아래로 구속되는 계기가 되었다(김인호, 2011).

폐품의 회수와 활용, 물자 징용에 대한 법적 조치는 1941년 『개정 총동원법』으로 완성되었다. 물자 징용을 광범위한‘총동원물자’로 확장하니 폐품도 강력 회수 대상이 되었다(김인호, 2008). 총독부가 폐품회수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큰 이권이 폐품 수집에 걸려있어 깡패와 건달, 주먹들이 직접 가정집을 찾아 폐품 공출을 하였다. 흔히 일제강점기에 가정의 놋숟가락도 모두 가져갔다는 시기가 이때로 자유로운 고물수집이 불가능해졌고 고물상은 점점 위축되었다.

1940년 11월 3일의 매일신보의 기사는 일제의 폐품수집이 한층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완장에서 더 나아가서 메달을 달아 구분하고, 이름도 고물상 조합이 아니라 자원회수조합으로 바뀌고 이에 해당하는 고물상은 자원회수원으로 변경하였다. 자원회수를 하는 고물상은 과거 완장에서 메달이나 마크로 표시를 바꾸면서 자원회수에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동원되었다. 이렇듯 일제의 병참기지 건설에 고물상의 역할이 상당하였는데 병참기지의 웅부14) 대청진 건설보에 관한 특집기사에서는 이 사업에 협조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15)하고 있으며 고물상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고물상 조합에 관련한 기사는 전 기간에 걸쳐 다수 확인되는데 그 목적이 모두 달랐다. 영등포의 고물상 조합결성16)은 상업상의 친목 도모이며, 방범 조합을 조직17)한 것은 범죄자의 장물 처분처로서 국가의 방범에 협력하기 위해서이며, 진주고물상 조합결성18)은 일제의 고물회수강화책에 순응하는 목적이었다. 전쟁이 지속되자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고물상 조합은 연회를 폐지하고 연회비를 헌납하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1942년1월 22일 매일신보의 내용이다.

“부내경정 7번지의 용산고물상 조합에서는 20일 오전 한시원정 2정목 금융조합안에서 정기 총회를 열었는데 예년 같으면 의례히 할 연회를 폐지하고 회비 백만원은 국방에 헌납하기로 결의하였다.”(매일신보, 1942년 1월 22일, 2면)

처음에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물상 조합이었으나 이후 범죄의 통로가 되면서 이를 저지할 방범 조합을 결성하기도 하고 전쟁이 막바지에 달하면서는 일제에 협조하기 위해 자원회수조합이 되고 헌납까지 하였다. 이렇듯 이 시기의 고물상들은 일제의 고물상 관련 정책이 바뀌고 통제가 강화되면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취하였다.

고물상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단순한 폐품의 수집이 아닌 폐품회수로 일제의 든든한 협력자가 된다. 일제는 지속적으로 폐품회수에 관해 고물상을 지정하여 폐품을 수집하였고 고물상은 폐품회수조합으로 변하여 전국의 폐품수집에 동원되었다. 하지만 민간 고물상의 자유로운 영업만으로는 전쟁에 필요한 폐품수집과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는 고물상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고물상에게 기대했던 폐품회수가 목표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1940년 조선폐품통제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고물상에 대한 국가통제가 이루어졌다. 금속의 공출을 강화하면서 결국 1944년 중요물자영단으로 국가의 모든 고물상은 국가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 시기의 신문기사에서 국가통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유로운 고물업이 쇠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Ⅴ. 결론

일제 강점기의 고물상 정책의 시작은 고물상취체법(1912년)이다. 이 법은 고물상을 통제하고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현재의 고물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를 넘어 다양한 업종이 고물상취체법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취체법을 시작으로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 특징을 구분지어 1기, 2기, 3기로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1기인 1912~1919년은 취체법을 시작하여 확립하는 단계로 많은 기사의 내용이 취체법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1기와 다르게 일제의 통치방법이 변화한 1920년을 시작으로 중일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3기와는 정책적으로 차별되는 2기의 기간은 취체법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사회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는 고물상과 관련된 기사들이 대다수였다. 이 시기는 고물상이 증가하고 고물업을 생계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고물상은 취체법 안에서 중고 거래, 신문물의 통로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 3기는 1937년부터 해방까지의 시기로 전쟁과 관련해서 고물상의 부정행위가 극에 달하고, 일제가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이용하면서 고물상은 폐품회수에 동원되었다. 중일전쟁 초부터 폐품가격의 상승을 기대한 고물상의 부정행위가 이어졌고 일제가 계획한 폐품수집할당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모든 고물상은 국가관리 체제로 전환되고 1944년에는 중요물자영단체제로 완벽한 국가관리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전시체제에서 자유로운 폐품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물상이 쇠퇴하게 된 큰 원인이 되었다.

한국어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일제강점기의 고물상에 대한 실태와 함께 총독부가 어떻게 고물상을 단속하고 활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 기사의 특성상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 기사 내용의 검색에서도 범죄와 관련된 것이 많았는데 3기로 진행될수록 고물상의 범죄의 규모도 커지고 대담해지며 범죄수익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물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고물의 가격의 상승으로 엄청난 수입을 얻는 사람들과 장물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좋은 인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종사할 수 있는 문턱이 높지 않은 업종이었음은 분명하다. 당시의 고물상은 고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골동품이 거래되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이 알려지기도 하고,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다. 고물상은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조선인의 고물상도 성장하였다. 고물상 조합의 설립이 많아지고 이러한 고물상 조합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였다.

고물상이 급변하게 된 것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이다. 폐품가격은 상승하고 조선총독부는 폐품수집을 허가된 고물상에게만 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엿장수들과 고물 행상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완장이나 메달로 허가된 폐품 수집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기관의 이름도 계속 바뀌면서 1945년 해방 전에는 국가에 순응하도록 통제하였다. 해방 무렵 자유로운 고물상 영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직적인 건달과 깡패들이 폐품 수집에 동원되는 사회가 되어 한반도는 전쟁물자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원이 회수되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한글 신문을 통해 일제의 고물상 단속과 활용을 확인하여 고물상의 영향과 실태를 알아보았다. 이 시기의 고물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해방 후에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고물상이 사회에 긍정적, 부정적인 두 가지 면으로 자리 잡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의 고물상의 모습이 되기까지의 시작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의 고물상 관리를 위한 정책(고물상취체법)을 시작으로 고물상은 변화되었으며 조합이 만들어졌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일제의 관리하에서 자원 재생산의 바탕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전쟁이 심화되면서 강력한 국가통제에서 허가된 고물상만이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일제의 자원을 바라보는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고물상은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해방 후에도 상당 기간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된다.

현대의 고물상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고물상과 연계된 넝마주이나 국가정책과 고물상과의 관계, 고물상 거래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중심으로 고물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Notes
1) 일제의 식민통치 변화인 3기(무단통치,문화통치,민족말살통치)와는 달리 고물상실태를 중심으로 1,2,3기를 구분
2) 경성 조선인 고물상 조합은 1912년 5월 22일 설립
3) 物品販賣業調査, 경성부, 1935,1937,1939,1940 통계
4) 제품의 제조 중 또는 가공 후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원재료의 쓰레기, 절삭 편, 가루 따위의 재료 폐물
5) 경찰 중심 기사
6) 고물상 중심 기사
7) 1920년대 경성고물상 조합의 부조합장이었던 백두용은 인사동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서점과 각종 고물을 함께 취급하였는데 막대한 부를 축적(전우용, 2015)
8) 생활고 비관 고물상의 자살(동아일보, 1927.10.24.) 기사를 보면 정확히 고물 행상의 자살이라고 표현
9) 일제강점기의 소설가 김동인(1900~1951)의 단편소설‘화환’은 고물 행상을 하는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는 이야기
10) 대구고물상 지문표 배부(조선일보, 1926.06.14.)
11) 조선일보의 1937년 8월 27일, 1939년 12년 24일, 동아일보의 1938년 11월 11일 기사에서는 고물상으로 성공한 인물을 보여주는데 고물상계의 왕좌, 총아,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
12) 엿장수도 한목 보는 판. 군수 경기에 춤추며 큰수보는 고물상들. 고철설은 약 5배로 고무신 짝은 4배로. 폭등! 또 폭등!(조선일보, 1937.01.16.)
13) 이출(移出):한 나라 안에서 상품을 팔기 위하여 옮김. 외국으로 보내는 수출과 구별
14) 웅장하게 큰 고을
15) 매일신보, 1941.2.6.
16) 영등포 지역이 날로 발전하여 각종 공장을 상대로 철물, 고물을 거래하는 고물업자가 80여명에 달해 이를 통제하고 상업상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동아일보, 1938.5.28.)
17) 전당포와 고물상들이 방범 조합을 조직하였는데 그 수가 180여점(조선일보 1939.7.24.)
18) 동아일보, 1940.2.6.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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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수경, 2017.02.02.,“‘철컥 철컥’가위질 소리에 고물 주고 바꿔먹던 엿 한가락,” 『천지일보』,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33
18. 고물상 취체에 관한 건, 1912, 조선총독부 제령 제2호.
19. 고물상 취체에 관한 제령시행규칙, 1912, 조선총독부 부령 제22호.

김선애: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이다(ksd97ksa@hanmail.net).

최영수: 영국 Social Policy at University of Birminham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관련 복지, 세계 도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국제협력 등이다(choiys070@sookmyung.ac.kr).